‘5명 미만 근기법 적용’ 양대 노총 함께 밀어붙인다
양대 노총이 22대 첫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입법 과제를 두고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5명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과 초기업 교섭 제도화를 위한 법 개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이 완성되게 할 구체적 행동 방안을 찾고 있다.
18일 양대 노총에 따르면 양측 정책 담당자들은 최근 간담회를 열고 하반기 국회에서 통과시킬 주요 입법 과제를 함께 점검했다. 5명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뜻을 모았다.
현재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금지,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휴업수당,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제한, 공휴일, 초과근로 가산임금, 연차유급휴가, 직장내 괴롭힘 금지 같은 근로기준법 조항들을 적용받지 못한다. 사업장 쪼개기 등을 통한 사용자 탈법행위가 지속 발생하는 등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모든 노동자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방향에 대해 노동계 내에서 이견은 없다. 다만 전면 적용이냐, 단계적 적용이냐를 두고는 다양한 견해들이 나오고 있다. 양대 노총은 전면 적용 방침이다. 다만 한국노총은 전면 시행하되 형사처벌에 대해서는 단계적 적용유예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양대 노총은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초기업 단위 교섭 활성화와 단체협약 효력 확장, 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포괄임금계약 금지 등을 우선 과제로 꼽는다. 한국노총은 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본법 제정,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기본법 개정, 성별 임금공시제 도입,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 임금체불 해소법을 최우선 과제로 올려놨다.
노조법 2·3조 개정을 현실화하기 위한 공동 행동은 구체화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두 번이나 거부한 노조법 개정안은 이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부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대 노총은 이날 표결에서 부결 가능성이 높더라도 노조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지속해서 알린다는 방침이다. 본회의 전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노동계 입장과 이후 대응 방안·사업을 제시할 계획이다.
제정남 기자 jj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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