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연습생 노동시간, 최대 주 40시간으로”
청소년 아이돌·연습생과 아역배우 노동시간을 또래 청소년들과 같은 수준으로 맞추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 제공시간을 단축하고 연령별로 한도를 다르게 적용하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대중문화산업별)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핵심은 15세 이상 청소년 대중문화 예술인의 용역 제공시간(노동시간)을 현행 1주당 최대 46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는 것이다. 1주일에 40시간, 합의에 따라 6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1주일에 35시간, 합의에 따라 5시간을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이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청소년 노동시간을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하지 않되, 합의에 따라 5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근로기준법 조항을 따랐다.
개정안에는 연령에 따라 노동시간 차등을 두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은 12~14살은 주 30시간, 9~11살은 주 25시간, 6~8살은 주 20시간, 2~5살은 주 15시간, 2살 미만은 주 10시간을 초과해 용역 제공을 할 수 없도록 했다. 현행법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중 15세 미만인 경우 일괄적으로 용역 제공 시간을 주 최대 35시간으로 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은 15세 미만인 사람은 노동자로 고용할 수 없도록 금지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취직인허증을 받으면 노동자로 일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아이돌 특성상 노동시간 변동이 크겠지만, 같은 연령대 청소년과 동일한 수준에서 노동시간을 정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케이팝의 세계화로 많은 청소년 아이돌과 연습생이 활동하지만, 건강권을 중심으로 한 노동시간 논의는 부족하다”며 “관련 부처와 업계가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세웅 기자 ims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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