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동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조속히 수립하라”
건설노동자들이 정부에 조속한 5차 건설근로자고용개선기본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법률로 정한 국가계획이지만 수립이 더디다.
건설산업연맹(위원장 이영철)은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올바른 5차 건설고용 기본계획 수립과 퇴직공제금 인상을 촉구했다.
이영철 위원장은 “(정부는) 5차 건설고용 기본계획을 올해 안에 수립해야 하나 연말을 목전에 두고도 관련 전문위원회조차 구성하지 않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건설산업과 건설기능인력에 대한 몰상식한 이해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건설고용 기본계획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에 따라 수립해야 하는 5개년 국가계획이다. 올해까지 4차 건설고용 기본계획을 운용했고 내년부터 2029년까지 5차 계획을 시행해야 한다. 그런데 건설고용 기본계획 연구용역이 아직 진행 중이다. 건설고용 기본계획안을 심의할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심의회 산하 건설근로자고용개선전문위원회도 4기 전문위가 지난해 12월9일 활동을 종료한 뒤 5기 전문위를 현재까지 꾸리지 못하고 있다.
박명호 건설기업노조 위원장은 “건설현장에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 건설 기능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이 이뤄져야 하지만 이를 반영할 건설고용 기본계획 수립은 고사하고 전문위 구성에 노동단체가 참여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연맹이 직접 정부와 논의해 건설고용 기본계획을 만들었으나 윤석열 정부에서는 기대하기 어렵다”며 “연맹의 17개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함께 건설노동자 고용 의제를 논의하자”고 강조했다.
이날 노동자들은 건설노동자 퇴직공제금 인상도 촉구했다. 일종의 퇴직연금으로 사업주에 납부 의무가 있다. 2020년 퇴직공제금을 6천200원으로 정한 뒤 현재까지 인상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주안 플랜트건설노조 위원장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재 수준으로는 결코 퇴직금 역할을 할 수 없어 건설노동자의 노후를 보장할 수 없다”며 “현재 요율로도 퇴직공제금을 8천500원까지 올릴 여력이 있으나 4년째 제자리걸음”이라고 비판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퇴직공제금 인상과 함께 요율 인상, 그리고 현재 민간공사 기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현장만 퇴직공제금 납부 의무가 있는 제도를 1억원 이상 현장으로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관급공사는 1억원 이상이 기준이다.
이재 기자 jael@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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