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노무상담 지난해 44% 증가
A씨와 B씨는 한국에 산업연수생으로 왔다 20년 넘게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지내왔다. 이들은 한국에서 만나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아 길렀다. 그런데 A씨는 최근 법무부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에 걸려 외국인보호소에서 한동안 지내야 했다. 이후 그는 10년 넘게 일하던 공장에서 퇴직금을 받지 못한 사정을 알렸고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을 진정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보호소에서 풀려났다. 이주민센터 ‘친구’는 두 부부가 일하던 공장을 상대로 노동부에 퇴직금 진정을 제기했고, 사업주와 합의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다.

이주노동자들이 지난해 지원센터를 통해 접수한 노무상담이 2023년 대비 44%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이주민센터 친구는 2024년 상담사례 통계 결과를 발표하며 이 같은 분석을 내놨다. 단체는 이주민센터 친구와 이주민센터 친구가 운영 중인 이주배경청소년센터 올다·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 3곳이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접수한 상담사례를 분석했다. 이주민센터 친구가 419건,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가 1만1천583건, 올다가 612건을 상담했다.

주민지원센터의 경우 노무 관련 상담이 2023년 1천536건에서 2024년 2천219건으로 전년 대비 44% 증가했다. 노무상담은 14개 상담 유형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주거 관련 상담은 같은 기간 26.5% 늘어났다. 전체 상담의 31%를 차지하는 출입국 상담(3천598건)은 2023년에 비해 2024년 13.9% 많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주민센터 친구는 “정부가 지난해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예산을 삭감했지만 이주민 상담 수요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며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경찰서나 병원, 노동부 같은 공공영역과 상담을 해야 할 때 통역 등 전문적 지원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세무·행정 등 전문 분야 상담에 대한 수요도 높아 상담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소희 기자 sohe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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