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사 ‘포괄임금’ 적용, 법원 “근기법 위반”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포괄임금제를 적용해 연장근로수당 등을 미지급한 사업주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22일 노동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김성훈)는 지난달 12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벌금 30만원 선고를 유지했다. A씨가 상고를 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A씨는 2018년 3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일한 장애인활동지원사 B씨에게 임금 317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해 근로감독관이 지급명령을 내렸는데, A씨측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묵시적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해 임금을 모두 지급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 보건복지부에서 지급받는 활동지원급여 중 75% 이상을 활동보조인 인건비로 사용해야 하는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임금의 재원이 한정돼 있어 활동지원기관 운영비까지 고려하면 75% 이상의 범위 내에서 일정한 정도로 제한된 금액만 임금으로 줄 수밖에 없다는 사정이 곧바로 활동보조인의 실제 근로시간·근로계약과 무관하게 포괄임금약정이 체결된 것이라고 볼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항소심도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용자인 장애인들의 수요 및 상황에 따라 월간 근로시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업무 성질상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라고 볼 수는 없다”며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방식이 포괄임금제라고 주장하는 것은 포괄임금제 적용을 신중히 하라는 취지의 복지부 지침에 부합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전국활동지원사노조는 이날 오후 서울 성동구 성동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활동지원기관들은 근로계약에 포괄임금이라고 명시하거나 계약서에는 없더라도 이를 남용해 임금을 체불하는 일이 흔하다”며 “이번 판결이 이와 같은 기관들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어고은 기자 ago@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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