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육아휴직 이렇게 달라집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휴직급여의 75%만 지급하고, 사업장 복귀 후 나머지 급여를 지급하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는 등 2025년 육아휴직 제도가 대폭 변화한다.

17일 <매일노동뉴스>가 이날 국무회의 의결로 개정된 고용보험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에 따라 내년 달라질 육아휴직 제도를 알기 쉽게 정리했다.

◆육아휴직 급여 얼마나 오르나=현행 월 최대 육아휴직급여는 150만원이지만, 내년부터 월 최대 육아휴직급여가 월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1년간 육아휴직을 한다고 가정하면 1~3개월 월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12개월 160만원을 지급해 최대 2천310만원을 지급한다.

◆‘6+6 부모육아휴직제도’ 급여도 인상=자녀 연령이 생후 18개월 이내인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간 육아휴직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한다. 단 해당 금액이 월별 상한액을 초과하면 상한액(1~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을 지급한다.

◆출산휴가·육아휴직 개별 신청 수고로움 덜어=기존에 따로 신청해야 했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허용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사업주의 응답이 없으면, 노동자가 신청한대로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업무분담 지원금 신설=육아휴직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주의 부담도 완화한다. 1년간 자리를 비운 육아휴직 인원의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정부가 월 120만원씩 1년간 지원한다. 전북·경북·광주·울산 등은 정부 지원에 더해 연간 최대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또 육아휴직 노동자의 업무를 분담하는 동료에 월 최대 20만원의 업무분담 지원금을 지급한다.

강예슬 기자 yeah@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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