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미만 사업장 근기법 적용, 해고제한부터”
5명 미만 사업장에 적용하지 않는 근로기준법 조항 중 해고 제한, 부당해고 구제, 연장·야간·휴일수당을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경우 기준이 될 수 있을 전망이다.
전체 종사자 30%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8일 ‘경제활동인 대상 노동인식 여론조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지난해 10월 자영업자를 제외한 경제활동 노동자 1천126명을 조사한 결과다. 성별·연령대별·권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추출로 선정해 조사 신뢰를 높였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5명 미만 사업장 종사자(사업주 포함)는 765만5천862명으로 전체 종사자의 30.3%에 달한다. 이들은 최소한의 근로조건 기준을 정하는 근로기준법상 다수 조항을 적용받지 못한다. 사업주 마음대로 언제든 해고될 수 있고,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제도도 적용받지 않아 장시간 노동에 노출돼 있다. 시간외 근무를 해도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임금을 받지 못하고, 유급 연차휴가도 없다. 노동자 다수를 보호하지 못하는 근로기준법은 주요 정치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1순위 개정 대상에 꼽힌다. 지난해 총선에서도 민주당·진보당 등은 전면 적용을, 정의당은 해고·유급휴일·직장내 괴롭힘 우선 적용 후 2027년 전면 적용을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사회적 대화를 거쳐 공휴일 적용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했고, 최근에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순차 적용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설문조사 참여자들은 5명 미만 사업장에 적용하지 않는 근로기준법 조항 중 가장 시급한 조항(단수 응답)으로 해고 제한(18.1%)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시간외 근무(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조항) 수당(17.3%), 연차 유급휴가(12.9%), 연장근로 제한(10.9%)이 뒤를 이었다. 1·2순위를 더했더니 가장 원하는 조항은 시간외 근무수당, 해고 제한, 연차 유급휴가 등으로 조사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확대도 기대
답변을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봤더니 기간제 비정규직은 해고 제한 조항 적용을 가장 원했고, 일용직·아르바이트·특수고용직 등은 시간외 근무수당 적용을 기대했다.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 10명 중 3명 이상(34.2%)도 시간외 근무수당을 바랐다.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근로기준법 외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도 적용받지 못한다. 5명 이상 사업장을 법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는 노동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정 조치라는 의견과 사용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 법안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응답자 10명 중 7명 이상(72.6%)은 노동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 조치라는 의견에 손을 들었다.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은 17.6%에 그쳤다.
5명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지 의견을 물었더니 79.3%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한다는 의견은 13.9%에 그쳤다.
신장식 의원은 “5명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한국 사회에서 시급하게 고쳐야 할 과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22대 국회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 등 집단적인 노사관계법 개정과 더불어 근로기준법 5명 미만 사업장 차별 철폐 등 당사자들이 원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시급하게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제정남 기자 jj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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