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제조·건설업 화재·폭발 위험 요인 점검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이 8일 올해 첫 현장 점검의 날을 맞아 제조업·건설업을 대상으로 화재·폭발과 붕괴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점검에 나섰다.
노동부에 따르면 겨울철은 난방기구 사용이 많아지고 춥고 건조한 날씨 속 용접·용단 작업 중 주변 가연물에 불꽃이 튀어 화재·폭발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커지는 계절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노동부와 공단은 △작업장 내 위험물·가연물 파악 및 안전장소 보관 △화재 위험작업 작업계획 수립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건설현장은 겨울철 콘크리트가 충분히 굳지 않은 상태에서 거푸집·동바리를 해체해 붕괴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거푸집·동바리 존치기간 준수 여부 △콘크리트 강도 저하에 대비한 지지대 설치 △굴착 사면 기울기 준수 및 흙막이 지보공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옥외작업 시 한랭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3대 기본수칙(따뜻한 옷·물·쉼터)도 안내한다.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화재‧폭발 및 붕괴 사고는 대규모 인명 피해와 재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고 설비와 기계의 정기점검을 철저히 해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조기에 발견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장에서는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과 훈련을 통해 비상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어고은 기자 ago@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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