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노동조합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채권자가 채권자 주장에 따른 조합원명부의 제공을 요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수원지법 2024카합10396 (2024. 9. 27.)

* 사건 :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  2024카합10396  조합원 수 제공 등
* 채권자 : A노동조합
* 채무자 : B노동조합

[주 문]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신청취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2024. 9. 30.까지 2023. 6. 19. 이전 1개월 동안 전자지급수단의 방법으로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명부를 제공하라. 채무자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의무이행일까지 1일당 500,000원씩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 

[이 유]

1. 소명사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가. 채권자는 2021. 7. 5. 설립되어 고등교육법상의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전국 단위의 노동조합으로, 학교법인 C(이하 ‘C’이라 한다)에 D대학교 지회를 두고 있다. 채무자는 C에서 근무하는 교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채권자와 별개의 노동조합이다.  

나. 2023년 단체협약에 관하여 채권자와 C 사이에 단체교섭이 진행되던 중 채무자가 설립되었고, 채무자는 2023. 6. 16. C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 

다. C은 2023. 6. 19.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복수임을 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하면서 2023. 7. 4.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교섭창구를 단일화하고 교섭위원을 통보할 것을 요청하였다. 

라. 채권자와 채무자는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기간 내에 C에 대하여 교섭위원을 통보하지 못하였고, C은 2023. 7. 18. 및 2023. 9. 5. 교섭창구 단일화 및 교섭위원 통보를 재차 요청하였다. 

마. 채권자와 채무자는 교섭위원 선임에 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교원노조법 시행령 제3조의2 제3항에 따라 교섭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교섭위원을 선임하기로 하였다. 그 과정에서 채권자는 C의 이 사건 공고를 기준으로 1개월 전인 2023. 5. 20.부터 2023. 6. 19.까지 조합비를 납부한 사람을 기준으로 조합원 수를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채무자에게 위 조건에 맞는 조합원명부(이하 ‘이 사건 조합원명부’라 한다)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채무자는 C의 최종 교섭위원통보 요청일인 2023. 9. 5. 이전 10일(2023. 8. 25.)을 기준으로 조합에 가입한 사람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2023. 8. 25.를 기준으로 한 조합원명부만을 제공하였다.  

바. 채권자는 C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합원명부의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C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교섭노동조합 간에 자체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채무자의 조합원명단 요청에 회신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사. 채권자는 고용노동부 평택고용노동지청장에게 2023. 5. 20.부터 2023. 6. 19.까지 조합비를 납부한 채무자 조합원 수의 확인을 신청하였으나, 고용노동부 평택고용노동지청장은 채무자가 조합원 수 및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해당 조합원 수 확인이 불가하다고 회신하였다.

아. 교원노조법, 같은 법 시행령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별지와 같다. 

2. 채권자 주장의 요지

채무자는 교원노조법 시행령 제3조의2 제3항에 따라 교섭위원 단일화를 위한 조합원 수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 교섭위원 선임에 적극 협조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조합원 수 제공 거부로 인하여 C과 교섭을 할 수 없는 상황인바, 교원노조법 등에 따른 단체교섭 요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 

3. 피보전권리의 존부

가. 채권자는 헌법 제33조 및 교원노조법,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의거하여 C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데, 채무자가 이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C에 대한 단체교섭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가처분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설립 경위,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의 교섭 내용 및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가 이 사건 조합원명부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교섭위원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채권자와 사이에 조합원 수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이고, 채무자가 제시한 조합원명부 작성 기준일의 근거가 불명확하긴 하나 채무자에게 채권자의 C에 대한 단체교섭권 행사를 방해할 부당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조합원 수와 조합비 납부내역 등 증빙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채권자의 단체교섭권 행사에 대한 적극적인 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채권자는 교원노조법 시행령 제3조의2 제3항에 의거하여 채무자에게 2024. 9. 30.까지 2023. 6. 19. 이전 1개월 동안 전자지급수단의 방법으로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의 수와 증빙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교원노조법 시행령 제3조의2 제3항에서 ‘교섭노동조합은 교섭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교섭위원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조합원 수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기준과 방법 등에 대하여 성실히 협의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 교섭위원 선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회의가 8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점, 위 회의의 내용 및 경과 등에 비추어 채무자가 교원노조법 시행령 제3조의2 제3항에서 정한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채무자가 위 협조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교섭위원 선임이 지연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경우 채권자는 교원노조법 시행령 제3조의2 제5, 6항에서 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채무자의 조합원 수를 확인하여 이에 비례한 교섭위원을 선임하여 C에 통보할 수 있는 것이지, 교원노조법 시행령 제3조의2 제3항에서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자 주장에 따른 기준과 방법에 부합하는 조합원명부의 제공을 요구할 사법상 권리가 직접 도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4. 9. 27.

판사 조병구(재판장), 한상술, 최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