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건 : 서울행정법원 제11부 판결 2024구합55365 파면처분취소
* 원고 : AA
* 피고 : 1. 국세청장
2. 대한민국
* 변론종결 : 2025. 2. 28.
* 판결선고 : 2025. 3. 21.
[주 문]
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국세청장이 2023.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국세청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국세청장이,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2024. 3. 1.부터 이 사건 판결 확정일까지 월 2,638,7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 **. 세무서기보로 임용되어 2022. *. **.부터 2023. *. *.까지 AB국세청 AC세무서에서 근무하였다.
나. 피고 국세청장은 2023. 5. 16. 및 2023. 5. 18. 원고의 성희롱에 관한 고충신고를 접수하여 조사하였고, 2023. 6. 27.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성희롱 및 2차 가해행위를 검토한 후 원고와 피해자들의 분리조치와 징계조치 요구 등을 의결하였다.
다. 국세청 보통징계위원회는 2023. 9. 18. 원고가 별지1 징계사유 기재 각 비위행위(이하 ‘이 사건 각 징계사유’라 하고, 순번에 따라 ‘○항 징계사유’ 내지 ‘○-○-○항 징계사유’라 한다)를 저질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 및 국세청공무원행동강령 제31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파면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23. 10. 11. 원고에게 파면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4. 1. 4.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3, 3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징계사유가 없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따라서 피고 국세청장은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미지급 보수 상당의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본다.
가. 장래이행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데(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51조), 여기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 함은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거나 조건 미성취의 청구권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미리부터 채무의 존재를 다투기 때문에 이행기가 도래되거나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에 임의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4. 9. 3. 선고 2002다37405 판결 참조).
나.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보수청구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이고, 이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후 장래에 권리가 발생하는 경우로서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한다.
다. 그런데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 제1항은 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공무원의 보수 지급에 관하여 ‘공무원에게 한 징계처분, 면직처분이 무효취소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원래의 정기승급일을 기준으로 한 당시의 보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재징계절차에 따라 징계처분하였을 경우에는 재징계처분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되, 재징계처분 전의 징계처분기간에 대해서는 보수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위 규정에 따라 미지급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에 임의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
라.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장래이행의 소의 소송요건으로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5. 피고 국세청장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징계사유 존부
1) 가항 징계사유(일부 인정)
원고는 가항 징계사유 중 (1)항 징계사유에 관하여 “모르는 업무를 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7)항, (9)항, (10)-①항, (10)-②항 징계사유에 관하여 해당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하나, 나머지 징계사유에 기재된 사실은 모두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 5호증, 을 제3, 6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가항 징계사유 중 가-(10)-④항 징계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피해자 및 목격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으므로, 해당 징계사유 기재 사실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가-(1)항부터 가-(10)-③항까지 각 징계사유 기재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번호와 증거내용은 아래와 같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원고는 소장에서 가항 징계사유 기재 사실을 대부분 부인하였으나,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서가 증거로 제출된 후에는 징계대상 행위의 존부를 구체적으로 다투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가-(10)-④항 징계사유의 경우, 을 제7호증의 3, 제13호증의 1, 제16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여직원 책상 위 물건을 만지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매주 금요일마다 사무실 다른 직원들의 자리를 돌아다니며 모든 전자기기의 전원과 멀티탭을 끄고 코드도 뽑아 놓는데, 월요일 아침에 A의 책상 위 물건의 위치가 바뀌어 있었다. 원고가 여직원 AD의 자리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는데, 다음 주 월요일에 AD의 의자 높이가 달라져 있고 책상 위에 있던 향수병의 향수가 새어 있었던 일이 있었다’는 등 원고가 여직원 책상 위 물건을 만진 것으로 추측되는 정황이 있다는 것일 뿐이므로, 위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여직원 책상 위 물건을 만졌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가-(10)-④항 징계사유인 ‘여직원 책상 위 물건을 만진 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다만, 원고가 ‘여직원 책상 위 물건을 만진 행위’가 아니라 원고가 퇴근시간 후 여직원 책상의 전자기기 전원과 멀티탭을 끈 사실 등을 가-(10)항 징계사유인 ‘미혼 여직원을 여성으로 보고 접근한 행위’의 한 사례로 보아 징계사유에 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없지는 않다. 그러나 아래 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10)항 징계사유 기재 사실 전부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이 부분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징계대상 행위의 성희롱 해당 여부
(1) 관련 규정 및 법리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 등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및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참조).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등에 따라 국세청장이 마련한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제3조 제1호 역시 성희롱의 개념을 위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다219529 판결 등 참조).
(2) 성희롱에 해당하는 부분
(가) 가-(1)항 징계사유
원고는 “사랑의 속삭임”, “감미로운 목소리” 발언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을 나타내는 발언이라 볼 수 없고, 객관적으로 평균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지 불분명하므로 성희롱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7호증의 1, 제10호증의 1, 제11호증의 1, 제14호증의 1, 제15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 즉, ① “사랑의 속삭임”, “감미로운 목소리”는 남녀 간의 애정행위를 직접적으로 표시하고 연애관계를 암시하는 발언인 점, ② 피해자 A는 2001년생으로 당시 22살 또는 23살이었고, I와는 13살 차이가 나며, 서로 직장 동료 이상의 관계가 아닌 점, ③ 원고는 사무실에서 동료 직원인 I가 A에게 업무에 대해 알려주고 있는 도중에 I와 A에게 접근하여 큰 소리로 해당 발언을 하여 사무실에 있는 모두가 이를 듣고 충격을 받고 당황한 점, ④ 해당 발언의 상대방인 피해자 A는 해당 발언을 듣고 ‘매우 수치스럽고 불쾌하였다’고 진술하였고, I 역시 ‘당시 A가 매우 불쾌해하는 것으로 느꼈고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한 점, ⑤ 해당 발언을 목격한 D는 ‘당사자가 아니지만 매우 불쾌하였고 성희롱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며, E 역시 ‘A가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신도 당사자는 아니지만 매우 불쾌하고 기분이 나빴다’고 진술한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발언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해당 발언을 들은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므로, 가-(1)항 징계사유 기재 사실은 성희롱에 해당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가-(2)항 징계사유
원고는 “신규직원은 파릇파릇하다” 발언은 ‘신규 직원은 직장에 신선한 느낌을 준다’고 해석될 수 있을 뿐 여성의 나이와 신체적 특징을 나타내는 발언이라 볼 수 없으므로 성희롱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7호증의 1, 제8호증의 1, 제16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 즉 ① 원고가 “신규직원이 우리 과에 4명 오는데 모두 여직원이다. 신규들이 온다니 떨려서 잠을 못 잤다”라고 한 사실에 비추어 단순히 신규 직원이 직장에 신선한 느낌을 준다는 것이 아니라, 신규 여성 직원이 온다는 사실에 성적인 기대감을 드러내면서 신규 여성 직원의 성적인 매력을 은유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점, ② 해당 발언을 들은 A는 ‘듣기 거북했고 성적인 발언으로 느껴졌으며 성희롱이라고 할 만한 말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고, B는 ‘신규 여직원들을 지켜줘야겠다. 여직원을 그냥 직원이 아니라 여성으로만 보는 느낌이 강해서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③ 가-(8)항 및 가-(9)항 징계사유의 피해자로 적시되어 있으면서도 원고로부터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까지는 느끼지 않았다고 비교적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C의 경우에도 해당발언은 ’여직원으로서 기분이 나쁘고 성희롱이 맞다’고 진술한 점, ④ J는 원고의 해당 발언을 전해 듣고 걱정이 되어 원고 옆자리가 비었음에도 신규 여직원의 자리를 원고 자리에서 떨어진 F와 O 옆자리로 배치한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발언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해당 발언을 들은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므로, 가-(2)항 징계사유 기재 사실은 성희롱에 해당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가-(4)항 징계사유
원고는 “털이 참 가지런하네요” 발언은 업무수행에 불필요한 것일 수는 있으나 성적인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낄 만한 발언은 아니므로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8호증의 1, 제13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 즉, ① “털이 참 가지런하네요”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을 명시적으로 표현하는 발언인 점, ② 피해자 B는 ‘원고의 표정과 말투가 계속 생각나서 자다가도 몇 번을 깰 정도로 화가 나고 분했으며, 원고가 성희롱 발언을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한 점, ③ 당시 해당 발언을 들었던 G는 ‘해당 발언 후 정적이 있었고 분위기가 싸해졌다. 매우 놀랐고 당황스러웠으며, 자기가 직접적인 대상은 아니었지만 성희롱적인 발언이라고 느꼈고 그런 발언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진술한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므로, 가-(4)항 징계사유 기재 사실은 성희롱에 해당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가-(5)항 징계사유
원고는 “홍조가 있어 어려보인다” 발언은 ‘동안’이라는 표현으로서 통상적인 칭찬으로 인식될 뿐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7호증의 1, 제10호증의 1, 제13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 즉, ① “홍조가 있어 어려보인다”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을 명시적으로 표현하는 발언인 점, ② 피해자 D는 ‘외모를 평가하는 느낌이어서 매우 기분이 좋지 않았고 해당 발언 이후 지인에게 성희롱 여부를 상담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당시 해당 발언을 들었던 G는 ‘외모를 평가․비교하는 말이어서 불쾌하였다’고 진술하였고, A는 ‘외모를 평가하는 말이고 D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본 것이어서 불쾌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므로, 가-(4)항 징계사유 기재 사실은 성희롱에 해당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
(가) 가-(3)항 징계사유- 12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동료 여직원들에게 얼굴이 닿을 정도로 가까이 다가와 대화를 시도하거나 업무를 알려주겠다며 말을 거는 행동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아울러 을 제7호증의 1, 제8호증의 1, 제10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A, B, D는 해당 행동이 부담스럽고 불쾌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특히 D는 손등이 닿거나 팔꿈치가 원고의 배에 닿기도 하여 원고에게 직접 거리를 좀 둬 달라고 직접 말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어” 하면서 살짝 뒤로 물러난 사실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① 원고는 여직원들과 보통 30㎝에서 50㎝ 정도의 가까운 거리에서 대화를 한 것으로 보이나(을 제13호증 11면 참조), 이것만으로 원고가 적극적으로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였다거나 신체적 접촉이 불가피하게 할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서 대화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여성 동료 직원 A, B, D 등은 ‘원고가 대부분 여직원들과만 가까운 거리에서 대화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남성 동료 직원 J와 L은 ‘원고는 남녀 직원을 불문하고 습관적으로 갑자기 다가와서 얼굴을 들이밀고 바싹 붙어서 대화한다’고 진술하고 있고, 여성 직원들이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은 원고가 호감이 있는 여성 직원들에게 대화를 자주 시도하여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여직원들과만 가까운 거리에서 대화하는 것이라 단정하기는 부족한 점, ③ 가까운 거리에서 대화하거나 어려운 업무가 있으면 알려주고 도와주겠다는 말을 반복하는 경우 상대방이 다소 불편함을 느낄 수는 있으나 그것만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고 보기는 지나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위 행동이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성적 언동으로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가-(6)항 징계사유
원고가 부서 여직원들의 외모에 대해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해당 발언이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언어적 행위에 해당함은 의문이 없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5호증, 제17호증의 1, 제18호증의 1, 제20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① 원고는 남자 직원들만 있는 자리에서 해당 발언을 하였는데, 해당 발언을 들은 상대방인 I는 ‘원고는 여자를 이렇게밖에 보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고, L은 ‘원고가 여직원의 외모에 대해 관심이 많구나, D가 직접 못 들은 것이 다행이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N은 ‘원고가 전반적으로 여성에게 관심이 많다’는 느낌이었다고 진술한 점, ② 그렇다면 발언 상대방인 동료 남자 직원들은 원고가 여자에 관심이 많고 동료 여직원들을 여자로만 본다고 생각하기는 하였으나, 원고의 발언으로 인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③ 원고의 해당 발언이 C, D 등 외모 평가 대상이 된 여직원에게 전달되었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해당 발언이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그로 인하여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 가-(7), (9)항 및 가-(10)-①, ②항 징계사유
원고가 D에게 문자 등을 통해 식사 및 커피를 제안한 사실[가-(7)항], C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키프티콘을 보낸 사실[가-(9)항], A에게 출장을 함께 나가자고 제안한 사실[가-(10)-①항], A에게 사내 메신저로 ‘여직원 휴게실로 가서 쉬고 와요’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가-(10)-②항] 등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아울러 을 제7호증의 3, 제8호증의 1, 제9호증의 1, 제10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가-(7)항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D는 ‘그전에도 비슷한 내용으로 2번 정도 정말 뜬금없이 갑자기 사내 메신저로 같이 밥을 먹자고 보내서 약속이 있다고 하며 거절했었는데 퇴근한 후에 문자로 이렇게 보내니 매우 불쾌했다’고 진술하였고, 가-(10)-①항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A는 ‘A의 체납업무와 관련한 일도 아니었고, 원고가 A의 반장도 아니었기 때문에 굳이 자신이 같이 출장을 나갈 일이 아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가-(10)-②항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B는 ‘A는 원고가 계속 본인을 주시하고 있었을 것 같아서 매우 기분이 나빴다고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해당 행위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성적 언동으로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원고의 이 부분 행위들은 원고가 이성으로서 관심을 가진 여성 직원들에게 대화를 시도하여 만남을 제안하거나 호의를 표시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성적 언동이라 보기 어렵고, 그 방식이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을 정도로 부적절하다고 할 수도 없다.
② 원고가 오랜 기간 반복적․강압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 원고는 2023. 3. 15. D에게 문자로 점심 제안을 하였으나, D가 ‘업무시간 외에 사적 문자는 불쾌감을 조성합니다. 지양 바랍니다. 밥은 혼자 먹는 걸 선호합니다. 답장은 불요합니다.’라고 명시적인 거부의사를 밝히며 답장을 하자, 그 이후에는 D에게 접근하거나 동종 제안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 A는 2023. 3. 30. 가-(1)항 징계사유 기재 사실이 발생한 후로 ‘원고의 말에 일부러 반응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 자신에게는 오히려 말을 덜 거는 편이었다’고 진술하였다. ㉢ 원고는 C에게 2023. 4. 27. ‘커피 2잔과 카스테라’ 기프티콘을, 2023. 5. 5. 망고선물세트 기프티콘을 보냈다. C는 메시지에 답을 하지 않고 선물을 거부하는 한편 원고가 뭐라고 할까봐 걱정하며 다음 날 출근하였는데, 원고는 C에게 답장을 종용하거나 선물을 거부한 이유를 묻지 않았다. C는 망고 기프티콘을 선물 받은 다음 주에 원고에게 ‘기프티콘 보내지 말았으면 좋겠다, 부담이 된다’고 메시지를 보내자, 원고는 그 이후로 C에게 기프티콘을 보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라) 가-(8)항 징계사유
을 제9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C는 “원고의 발언을 듣고 표정을 찡그리면서 ‘으으’라고 싫은 기색을 하였다. 너무 징그러웠고 그 행동이 특이하고 일상적이지 않다고 생각했다. 매우 징그럽고 소름끼치는 기분이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① C는 ‘원고가 평소 업무적인 질문이나 불필요한 대화를 자주 하여 다소 불편하고 귀찮기는 하였으나, 불쾌감이나 피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는 않았고 나라도 원고의 질문을 받아줘야겠다고 생각하였다’, ‘나는 원고에 대해 크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주변 직원들이 나에게 걱정하며 원고가 접근하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하여 그것이 오히려 더 큰 스트레스였다’, ‘2023년 하반기 휴직은 원고 때문이 아니라 민원 스트레스 때문이다’라고 진술하여 원고와 비교적 원만하게 지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② C는 원고의 해당 행동에 대하여 ‘꼭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까지 말하기는 어렵다. 원고가 원래 다른 직원과는 생각이 다른 직원이라는 생각이 밑바탕에 있기도 했고 그 말에 대해 깊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③ 원고가 평소에도 성적 행위를 비유하는 발언을 하였다거나 이와 유사한 성적 언동을 반복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해당 발언을 성적인 의미로 단정할 수 없고, 단순히 농담이라고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해당 발언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마) 가-(10)-③항 징계사유
원고가 여직원들이 탕비실에 가면 따라가거나 탕비실에서 말을 건 사실[가-(10)-③항] 등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을 제11호증의1, 14호증의1의 각 기재에 의하면, E가 ‘탕비실에 가면 따라와서 뒤에 가만히 서 있다가 말을 걸어서 뒤로 돌다가 깜짝 놀란 적이 두세 번 있었기 때문에 그 뒤에는 원고가 자리에 없을 때 탕비실에 갈 정도였다. 다른 여직원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고, H가 ‘일어나서 나오는 순간부터 원고와 눈이 마주쳤는데도 계속 쳐다보면서 탕비실 앞에서 기다린 적이 2~3번 정도 되었다. 그 상황이 부자연스럽게 느껴졌고 너무 불편하고 불쾌하여 그 다음부터는 원고가 있으면 다른 길로 해서 가는 것으로 방향을 바꿔서 다녔다. 할 말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닌데도 굳이 기다렸다가 마주치게 되는 상황을 만드는 것은 어떤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었고 성희롱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했다. 매우 불쾌했고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① 원고가 탕비실에서 여직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였다거나 신체적 접촉이 불가피한 상황을 만들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위 각 진술만으로 원고가 어떠한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탕비실에 따라 갔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한 점, ③ 단지 탕비실에 몇 차례 따라갔다거나 근처에 서 있었거나 말을 걸었다는 이유만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위 행동이 불편한 행동일 수는 있으나,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성적 언동으로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나항 징계사유(인정)
가) 징계대상 행위의 존부
갑 제5호증, 을 제7호증의 4, 제8호증의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나항 징계사유 기재 사실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징계대상 행위의 2차 가해 해당 여부
(1) 관련 규정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 제3호에 의하면, “2차 피해”란 여성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① 수사재판보호진료언론보도 등 여성폭력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 ②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 ③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로부터 폭력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입은 신분적, 인격적, 행정적, 경제적 불이익조치 등의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국세청이 마련한 이 사건 지침 제3조 제3호 역시 2차 피해의 개념을 위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원고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한 민원제기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구제절차이고, 처리부서 외에는 민원내용을 알지 못하며, 민원제기만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가 약화되는 것도 아니므로, 이 부분 행위가 2차 가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 5호증, 을 제1호증, 제7호증의 4, 제8호증의 4, 제3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부분 행위는 여성폭력 피해자인 A, B에게 여성폭력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정신적 피해를 가한 것으로서 2차 가해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A, B에 대한 성희롱을 내용으로 하는 가-(1), (2), (4)항 징계사유가 인정되므로, A, B는 여성폭력 피해자에 해당한다.
② 원고는 2023. 6. 16. A와 B의 성희롱 고충신고에 따른 조사를 받기 전에, ‘주변인에게 조사받은 내용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2차 피해를 야기할 수 있고, 2차 피해 야기가 확인되면 가중처벌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 받았다.
③ 원고는 2023. 6. 19. 국민신문고를 통해 총 6개 부처 합계 14건의 민원을 제기하면서, A와 B의 소속과 실명을 명시하고, A와 B에 대한 고소장을 첨부하였다. 첨부된 고소장에는 ‘A와 B가 원고를 징계 받게 하려고 허위로 성비위 고충신고를 접수하였으므로 무고죄와 근로기준법위반(직장내괴롭힘) 등으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위 민원의 내용을 종합하면, 원고는 단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진상 규명을 요청한 것을 넘어, 피해자 A와 B가 원고의 성희롱을 신고한 것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사용자인 국가가 A와 B에 대해 불이익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이해될 여지가 있다.
④ A는 ‘원고의 국민신문고 민원제기 사실을 알게 되고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를 느꼈으며, 원고가 또 어떤 보복성 행동들을 할지 무서웠다’고 진술하였다. B는 ‘지속적으로 해를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 애써 용기를 낸 것이 후회되고 취소하고 싶다, 원고가 어떤 보복을 하려고 들지 너무 공포스럽다’고 진술하였다.
3) 다 및 라항 징계사유(인정)
가) 징계사유로 삼았는지 여부
원고는 다 및 라항 징계사유의 경우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 정도를 결정하기 위한 부수적인 사실관계로 고려하였을 뿐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징계의결서에는 다 및 라항 징계사유들이 인정됨을 전제로 ‘다만, 다-(2)항 및 다-(3)-②, ⑤, ⑨, ⑫항 징계사유의 경우 징계 정도 결정에 참작하는 것이 타당하다’(28면)라고 기재되어 있고, 소청심사위원회 결정문에도 다 및 라항 징계사유들이 인정된다고 하면서 ‘징계의결서상 기재된 바와 같이 다-(2)항 및 다-(3)-②, ⑤, ⑨, ⑫항 징계사유는 징계양정에만 참작’(17-18면)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국세청 보통징계위원회는 물론이고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역시 다-(2)항 및 다-(3)-②, ⑤, ⑨, ⑫항을 제외한 나머지 다 및 라항 징계사유를 모두 징계사유로 보고 그 존부를 판단하였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다 및 라항 징계사유를 징계양정을 위해 부수적으로만 참고하였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징계사유 기재 사실의 존부
원고는 다 및 라항 징계사유 중 다-(1)-①, ②, ③항 징계사유에 관하여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은 있으나 상대방을 하대하거나 짜증과 고성을 내면서 말한 적은 없고, 다-(3)항 징계사유에 관하여 15차례 공익신고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신고자들을 괴롭히기 위하여 허위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호소하기 위하여 신고한 것이며, 라-(4)항 징계사유에 관하여 식당 아주머니에게 퇴근시간을 물어본 사실만 인정하고 있고, 나머지 각 징계사유에 기재된 사실은 모두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 5호증, 을 제3, 6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 및 라항 징계사유 중 징계양정에만 참작하는 다-(2)항 및 다-(3)-②, ⑤, ⑨, ⑫항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피해자 및 목격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으므로, 해당 징계사유 기재 사실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다-(1)-①항부터 라-(5)항까지 각 징계사유 기재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번호와 증거내용은 아래와 같다]. 특히 다-(3)항 징계사유의 경우 원고가 스스로 15차례의 공익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원고의 제보는 모두 피신고자의 징계처분이나 어떠한 조치 없이 종결되었고, 실제 사실과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해당 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라기보다는 허위․과장된 내용의 제보를 함으로써 상급자 및 동료 직원을 괴롭히는 것으로 보기 충분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원고는 소장에서 다 및 라항 징계사유 기재 사실을 대부분 부인하였으나,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서가 증거로 제출된 후에는 징계대상 행위의 존부를 구체적으로 다투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징계양정의 위법 여부
1) 관련 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더라도, 징계권자가 그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할 것인지, 징계처분을 하면 어떠한 종류의 징계를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그러나 재량권의 행사가 징계권을 부여한 목적에 반하거나,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 징계처분에서 재량권의 행사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는지는 징계사유로 인정된 비행의 내용과 정도, 경위 내지 동기, 비행이 당해 행정조직 및 국민에게 끼치는 영향의 정도, 행위자의 직위 및 수행직무의 내용, 평소의 소행과 직무성적, 징계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4두4573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이로 인하여 제한되는 원고의 사익을 그릇되게 형량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가-(3), (6) 내지 (10)항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에 대한 징계양정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2023. 10. 12. 총리령 제19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징계규칙’이라 한다) 별표1 및 별표1의4는 성실의무 위반(2차 피해, 기타) 및 성희롱 등에 관한 징계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가항 징계사유는 원고가 동료 여성 직원들에게 성희롱을 하였다는 것인데, 성희롱의 내용이나 행위태양에 비추어 비위 정도가 심하다고 할 수는 없고 고의나 중과실이 있다고 하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행위를 경과실로 보았을 때 위 징계기준에 따르면 ’감봉-견책’에 해당한다. 나항 징계사유는 피해자들을 형사고소하면서 국민신문고에 수차례 제보한 것으로 비위의 정도가 약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일부 행위의 성희롱 여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경과실인 경우로 평가함이 상당하므로 위 징계기준에 따르면 ‘강등-정직’에 해당한다. 다 및 라항 징계사유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로서 위 징계기준에 따르면 ’감봉’에 해당한다.
나)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고(구 징계규칙 제5조 제1항),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끝난 후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같은 규칙 제6조 제2항).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21. 11. 11.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이는 2022. 1.경 그 집행이 완료되고, 그로 인한 승진임용 제한기간 12개월은 2023. 1.경 만료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2023. 1.경 이전에 발생한 다-(3)-①③④⑥⑦⑧항 및 라항 징계사유는 2단계 위의 징계로, 2023. 1.경 후에 발생한 가항, 나항, 다-(1)항, 다-(3)-⑩⑪⑬⑭⑮항 징계사유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다) 이 사건 각 징계사유는 직장 동료에 대한 성희롱, 신고자에 대한 2차 가해, 동료 공무원들과 외부인에 대한 부당행위로, 비위행위의 상대방과 내용 및 횟수, 비위행위 전후 상황과 원고의 반성 여부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비위의 정도와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라) 그러나 ① 파면처분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고 공무원연금 수급권을 제한하는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으로, 파면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징계사유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고 공무원연금 수급권을 제한함이 타당할 정도로 심각한 비위행위에 해당하여야 하는 점, ② 가항 징계사유의 경우 피해자가 다수이기는 하나, 신체적 접촉이나 노골적인 성적 표현 등 심각한 수준의 비위에 해당하지 않고,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강압적인 방식으로 비위행위를 한 것이라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는 2014년 세무공무원으로 입직한 후 이 사건이 있기까지 가 및 나항 징계사유와 유사한 문제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④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부분에 따라 새롭게 징계양정을 하는 경우 구 징계규칙이 마련한 징계양정기준과 징계가중방법을 적용하면 파면처분이 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를 곧바로 파면하는 것은 원고의 각 비위행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처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소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국세청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국세청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