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공사비 구분 지급, 3천만원 이상 공공공사 확대
앞으로 3천만원 이상의 공공발주 건설공사를 도급하면 수급인에게 건설노동자 임금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해서 지급해야 한다. 기존에는 도급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때 임금을 구분 지급하도록 했는데,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임금체불 심화를 막기 위해 그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 적용 대상 범위를 도급금액 5천만원 이상의 공공발주 건설공사에서 3천만원 이상의 공공발주 건설공사로 확대 시행한다.
2019년 11월26일 도입된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는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는 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최근 건설경기 위축으로 건설업의 임금체불이 심화하면서 체불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 제도의 적용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지난해 임금체불 규모는 2조448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는데 이 중 건설업이 4천780억원이었다.
고용노동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을 강화하고 건설현장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어고은 기자 ago@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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