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버스 노사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 반영 합의
경남 창원 시내버스가 노조 파업 6일 만에 임금·단체협상을 타결했다.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재직자 조건부 상여금을 그대로 통상임금에 반영하기로 했다.
3일 자동차노련과 창원시 등에 따르면 창원 시내버스 노사는 지난 2일 오후 임단협에 합의했다. 노사합의서를 살펴보면 노사는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정기상여금과 하계수련비·체력단련비를 100% 통상시급에 반영하기로 했다. 정기상여금을 통상시급으로 전환할 때 산정하는 기준 시간은 법원에서 판결하는 대로 따르기로 했다. 노조는 지난해 6월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해 1심에 계류 중이다. 앞서 합의한 부산 시내버스 노사는 월 209시간으로 자체 합의했다.
노사는 올해 5월 임금체불 건으로 노조가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진정한 사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소송 1심 판결 이후 6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했다. 법원 판결에 따라 통상시급이 산출되면 그에 따라 계산된 임금체불액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노사는 지난해 대비 기본급을 3% 인상하고, 자녀 1명당 200만원의 출산장려금 지급과 하계수련비를 60만원에서 100만원 증액하는 데 합의했다. 무사고수당 1만2천원 인상, 무사고수당 지급 대상자에 한해 특별안전수당 20만원 지급에도 합의했다.
통상임금 산입범위를 놓고 4월부터 노사갈등을 이어 오고 있는 서울시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시버스노조는 부산시에 이어 창원시도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는 합의를 한 만큼 서울시와 버스업체들도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재호 노조 사무부처장은 “부산과 창원은 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있는데, 오로지 서울만 법원 판결도 근로기준법도 무시하면서 노조에 조합원 권리를 팔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에 따르면 서울시와 서울시버스운송조합은 통상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임금총액을 유지하기 위해 실노동시간 단축 없이 소정근로시간만 줄이는 안을 제시한 상태다.
서울버스 노사는 주간 5일은 하루 근무시간을 기본근로 8시간과 연장근로 1시간을 포함한 9시간 일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여기에 오전조 근무자는 야간근로 두 시간, 오후조 근무자는 세 시간을 더한다. 2주마다 있는 토요일 근무는 5시간으로 간주하고 더한다. 달마다 오전·오후조 근무, 토요일 근무가 얼마나 들어갔는지에 따라 연장근로시간을 산출해 임금을 지급받는다.
그런데 사쪽은 하루 기본근로시간을 7시간으로 축소하고, 연장근로 1시간을 없애며, 야간근로는 오전조와 오후조를 각각 1시간과 1시간30분으로 절반을 줄이는 안을 냈다.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서류상의 연장근로시간을 대폭 감축시켜 임금 총액을 맞추겠다는 의도다.
임세웅 기자 ims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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