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기관 통합 시 기간제근로자와 무기계약 근로자의 고용승계 해야 하는지 여부

고용차별개선과-1746 (2022.08.03.)


[질 의]

□ 현황

-ㄱ도는 「평생교육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ㄱ도 평생교육 진흥조례」 제8조에 의해 ‘A기관’을 설치·운영 중임.

□ 질의요지

-향후 A기관이 B기관으로 통합될 경우 B기관에서 A기관의 근로자를 고용승계 해야 하는지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A기관에서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는지. A기관이 B기관으로 통합될 경우 B기관에서 해당 근로자를 고용승계 해야 하는지

-A기관이 B기관으로 통합될 경우 A기관에서 2년 미만을 근로한 기간제근로자도 B기관에서 고용승계 해야 하는지

[회 시]

□ 무기계약 근로자 간주 여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A 기관 소속 기간제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고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 기간제근로자는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 고용승계 여부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대법원 2012.5.10. 선고 2011다45217 판결).

-반면, 영업상 인적·물적 조직을 포괄적으로 이전받음으로써 영업을 양도받은 것이 아니라 자산만 인수했다면 근로자의 고용승계를 수반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3.3.14. 선고 2002두10094 판결).

□ 귀 도(道)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기관 간 통폐합 방식 및 내용, 고용승계 관련 특약의 유무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A기관이 B기관으로 통합되는 것이 영업의 양도에 해당하거나 영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고용승계에 대한 특약을 둔 경우라면, A 기관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B기관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할 것이나,

-영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고용승계에 대한 특약도 두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A 기관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B기관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고용승계의 효력은 무기계약 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모두에게 동일하므로 계속근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고용승계 의무를 달리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아울러,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나 다름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며, 영업양도 그 자체만을 사유로 삼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법원 2002.3.29. 선고 2000두8448 판결). 끝.

[고용차별개선과-1746 (2022.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