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시차출퇴근제, 직원 모두 사용할 수 있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경기도 산하 한 재단의 대표에게 모든 직원이 시차출퇴근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시차출퇴근제는 육아나 출퇴근 편의를 위해 다른 사람과 시차를 두고 출퇴근하는 제도다.
25일 인권위에 따르면 재단 소속 박물관에서 운영직 직원 ㄱ씨는 일반직 직원이 근로시간대를 자유롭게 선택해 유연근무를 하는 것과 달리 운영직은 제한적으로 허용해 사실상 육아나 출퇴근 편의를 위한 시차출퇴근제 이용이 불가능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행정이나 학예 연구를 하는 일반직과 달리 안내와 발권, 전시장 운영 등 박물관 관람객 대상 업무를 하는 운영직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기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고, 오전 9시~오후 6시 이외 시간에 운영직 대상 제한적으로나마 시차출퇴근제를 시행하는 점을 고려해 ㄱ씨의 진정을 기각했다.
다만 인권위는 “재단의 운영직 대상 시차출퇴근제 제한 이용으로 올해 육아 또는 출퇴근 편의 등을 위한 신청 사례가 없다”며 “운영직을 대상으로 한 시차출근제 확대 시행을 위해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시차출퇴근제를 비롯한 유연근무제의 목적이 일·생활 균형이 가능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업무 생산성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다”며 “출산 또는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장기근속의 동기부여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차출퇴근제 확대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연윤정 기자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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