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실업급여 수급률 ‘겨우 0.68%’
특수고용·플랫폼노동 같은 비전형 노동자에 대한 고용·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정책이 이뤄지고 있지만 노무제공자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률이 0.68%에 그치는 등 여전히 사회안전망이 허술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고용보험 가입대상을 더욱 넓히고 피보험 자격 상실 요건을 완화해 수급률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23일 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의 ‘제도 밖 불안정노동자의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개선’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특수고용·플랫폼노동 분야 18개 직업이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2021년 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 등 12개 직종의 고용보험 가입이 시작된 이후 가입대상을 넓히고 있다.

센터가 국세청 자료를 분석했더니 근로소득자로 구분되지 않은 사업소득자, 즉 3.3% 사업소득세 납부자는 2020년 704만명에서 2022년에는 847만명으로 137만명이나 증가했다. 이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은 여전히 취약하다. 올해 6월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한 18개 직업 노무제공자는 79만9천명이다. 같은달 고용보험 상실자는 8만645명이고, 실업급여 수급자는 5천531명이다. 고용보험 가입자 대비 수급률이 0.68%에 불과하다.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상실 사유는 ‘소득 기준 미충족’이 6만9천48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개인적 이유’(6천254명), ‘계약 종료’(4천289명), 폐업·체불·도산(939명), 본인 귀책(444명) 순이었다.

센터는 보고서에서 “상용직과 일용직 등 임금노동자 실업급여 수급률이 약 6.24%라는 점을 고려하면 노무제공자 실업급여 수급률은 매우 낮은 상황”이라며 “고용보험 가입과 상실 사유 기준을 설정할 때 초기 소득 기준(월보수액 80만원 이상)을 높게 설정한 것이 피보험 자격 상실로 이어졌다”고 진단했다.

센터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을 지속해 확대하고, 노동시간이 일정 수준 이상 감소하거나 여러 일자리에서 일하다 한 곳에서 실직하면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부분실업급여 제도 도입을 사각지대 완화 대책으로 제안했다.

제정남 기자 jj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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