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4명 중 1명 ‘정시퇴근 못해’
직장인 4명 중 1명 꼴로 정시에 퇴근하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업무가 많아서 정시에 퇴근하지 못했다는 응답자가 많았는데, 대부분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했다.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추진위원회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10일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직장인 퇴근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최근 1년 동안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시간이 끝나면 정시에 퇴근하는지 물어본 결과 응답자 23.3%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칼퇴’를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세대별로도 차이를 보였다. ‘50대 이상’은 81.5%가 ‘그렇다’고 답했는데 ‘20대’는 69.7%가 ‘그렇다’고 답해 11.8%포인트 차이가 났다.
정시에 퇴근하지 못한다고 답한 직장인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어보니 ‘업무가 많아서’가 54.9%로 절반 이상이었다. 그런데 연장근로에 대해 추가근로수당을 받고 있는 응답자는 24.9%에 그쳤다.
응답자 10명 중 4명(37%)은 퇴근 직전 업무지시를 받았다고 답했다. 해당 업무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질문한 결과 ‘업무시간 이후에 업무지시를 이행했다’는 응답이 57%로 가장 많았다. 업무시간(퇴근시간) 이후나 주말·공휴일·휴가일에 회사에서 업무와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 물어보니 64.3%가 해당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빈도는 ‘주 1~2회’가 21.5%로 가장 많았고, ‘월 1~3회’가 19.6%로 뒤를 이었다. ‘주 3회 이상’도 5.1%나 됐다. 연락을 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밤 10시 이후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 질문했을 때 27.4%나 “있다”고 답했다.
박성우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추진위원장은 “늦게 퇴근하는 것은 엄연히 연장근로인데도 대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정시출근이 당연하듯이 정시퇴근도 당연하게 여기는 사회적 인식의 정착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페인·캐나다·벨기에·포르투갈 등에서는 퇴근시간 이후에 ‘회사로부터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제도화하고 있다”며 “휴식권의 온전한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어고은 기자 ago@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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