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업무상 질병 소송·패소도 늘었다
근로복지공단이 수행하는 업무상 질병 관련 소송은 올해 8월 기준 3천314건으로 2020년 2천887건보다 1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공단 패소율은 10.6%에서 15.6%로 5%포인트 증가했다. 업무상 질병 관련 소송은 공단의 산재 결정에 불복해 노동자가 제기하는 행정소송이 대부분이다. 공단의 산재 불승인에 불복하는 노동자들이 증가하고 법원이 노동자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늘었다는 의미다.

야당 의원들은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한목소리로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승인 기준 개선을 요구했다.

공단 산재 불승인 불복한 산재노동자
법원 소송만 5년째 ‘고통’ 호소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이 피감기관으로 출석한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현재 산재보험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보상이 신속하지 않고 공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산재 소송은 대체로 증가하고 공단의 패소율도 늘었다. 공단이 잘못된 판단을 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1심에서 공단이 패소한 뒤 항소한 비율도 25%”라며 “소송을 하기 위해 피해를 견뎌야 하는 피해자 고통을 생각해야 한다. 노동자 생계를 지원할 수 있게 1심에서 패소하면 노동자들의 피해를 선보장하고 후판정하고, 필요한 경우 (산재 요양급여) 회수 절차를 밟는다면 이런 피해는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정 민주당 의원은 “공단이 산재를 불승인한 뒤 법원에서 판단이 뒤집히는 비율이 2021년 12.3%에서 2024년 9월 17.7%로 올라갔다”며 “산재를 판단할 때 업무연관성을 따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법원 판단처럼 사회 변화에 따라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이 늘어간다”며 제도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LED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2009년 5월 파킨슨병을 진단받고, 2017년 공단에 산재를 신청했지만 불승인돼 현재까지 행정소송 중인 사례를 언급했다. 해당 노동자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지난 8월 승소했지만 공단의 상고 제기로 산재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업무상 질병 장기화 원인, 특별진찰 제도개선 요구

업무상 질병 인정 절차가 장기화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제도 변화 요구도 잇따랐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업무상 질병의 산재 처리기간이 2020년부터 현재까지 약 2개월 정도 늘어났다”며 “산재 피해 노동자에게 두 달은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있는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전체 업무상 질병 처리기간이 2024년 8월 235일 정도인데,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특별진찰 대기기간만 70%를 차지한다”며 “50명 미만 제조업 근골격계 질환은 무조건 특별진찰을 보내는데 시정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특별진찰 제도는 노동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를 신청했을 때 업무와 질병 사이 연관성을 조사하도록 하는 제도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던 산재 선보장 제도와 관련한 대토의를 제안했다. 임 의원은 “역학조사 기간을 법제화하고 법률에 정해진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국가가 산재를 선보상해야 한다고 지난해 국감때 제시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이 아직 없다”며 “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안전보건공단 등 세 기관의 의견을 우선 받아보는 것이 좋을지, 대토의할 필요가 있는지 환노위원장이 판단해 조치해 달라”고 제안했다.

강예슬 기자 yeah@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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