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조직 노동자 44.2% 포괄임금 적용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미조직 노동자 2명 중 1명은 포괄임금제로 드러났다. 매일 출퇴근 시간을 기록하는 경우도 51.3%가 포괄임금제를 적용한다고 답해 오남용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 큰 문제는 포괄임금제 적용 사업장 노동시간이 그렇지 않은 사업장보다도 길다는 점이다.
민주노총은 22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월26일부터 9월27일까지 미조직 노동자 8천2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 노동환경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44.2%가 포괄임금제 적용을 받는다고 응답해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미조직 노동자 가운데 57%가 포괄임금제 적용을 받아 비산업단지에서 일하는 미조직 노동자(40.7%)보다 많았다.
더욱 당혹스러운 대목은 사용자가 매일 출퇴근 시간을 기록하는 사업장도 포괄임금제를 적용한다는 점이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사용자가 매일 출퇴근 시간을 기록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59.1%였다. 이들 대상으로 다시 포괄임금제 적용 여부를 살펴보니 절반이 넘는 51.3%가 포괄임금제를 적용한다고 답했다. 최정우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실장은 “응답자가 포괄임금제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할 것을 우려해 설문 문항에서 포괄임금에 대한 설명까지 첨부했다”며 “포괄임금제를 제한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 불법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지적했다.
포괄임금제는 실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초과근로수당을 미리 급여에 포함해 일괄 지급하는 방식이다. 근로기준법 같은 법률이 아니라 2010년 대법원 판례에 기초한다. 대법원은 이후 줄곧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포괄임금제를 허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하고 있다.
게다가 포괄임금제 적용 사업장은 노동시간도 길었다. 분석에 따르면 포괄임금제 적용을 받는다는 응답자의 주당 노동시간은 평균 43시간으로 미적용 응답자의 평균 41시간보다 2시간 길었다. 박영민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장시간 노동을 유발하면서도 뚜렷한 법적 근거가 없이 만연한 포괄임금은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재 기자 jael@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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