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타임오프 한도 의결, 2개 노조 “너무 적다” 반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위원장 조경호)가 공무원 근무시간면제(타임오프) 시간과 사용인원 한도를 표결 끝에 결정했다. 지방직 공무원노조에 비해 국가직 공무원노조 타임오프 한도를 매우 적게 인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방직 공무원노조도 대부분 사업장이 1명만 유급으로 노조활동을 하게 되면서 노조활동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무원근면위 표결로 결정, 다음달 시행 전망
공무원근면위는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의결했다. 합의를 통해 타임오프 한도를 정하자는 취지로 경사노위 산하에 설치한 공무원근면위는 표결로 한도를 의결하면서 애초 취지가 다소 퇴색했다. 위원 15명 중 14명이 참여했고, 13명이 찬성하고 1명이 반대했다.
표결안은 간사회의를 통해 만들어졌다. 행정부 공무원노조를 대표해 공무원근면위에 참여한 노동계위원 이철수 국공노 위원장이 빠진 회의다. 이 때문에 이철수 위원장은 이날 전원회의에서 “표결안을 오늘 처음 본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표결된 공무원 타임오프 한도는 공무원 노조 설립 최소단위를 기준으로 조합원 규모에 따라 8개 구간으로 구분해 연간 면제 한도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299명 이하 최대 1천시간 △300~699명 2천시간 △700~1천299명 4천시간 △1천300~1천999명 6천시간 △2천~3천999명 8천시간 △4천~4천999명 1만시간 △5천~1만4천999명 1만2천시간 △1만5천명 이상 2만8천시간이다. 추가로 행정부 단위로 설립한 노조에는 6천 시간 이내에서 추가로 한도를 부여할 수 있게 했다. 연간 사용인원은 풀타임(2천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면제시간을 쪼개어 사용하는 인원을 제한한 조치다. 조합원 299명 이하의 사용가능 인원은 2명으로 못 박았다. 노조간부 2명이 1천시간을 나눠 사용해야 한다.
3대 노조 중 공무원노조·국공노 반발
노조설립 최소단위를 기준으로 한도를 부여하면서 국가공무원들이 일하는 행정부는 51개(부·처·청·위원회) 기관이 하나의 단위로서 타임오프 한도가 적용된다. 지방공무원은 260개(광역 17, 기초 226, 교육청 17) 기관이 각각 하나의 단위로 구성된다. 인원을 고려하지 않고 타임오프 단위가 정해지면서 국가공무원노조와 지방공무원노조 간 타임오프 한도 범위가 달라지게 됐다. 인사혁신통계연보와 공무원 인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가공무원은 24만9천835명(정무직·특정직 제외, 외무·소방 포함), 지방공무원은 31만3천296명이다. 국가공무원 중 노조로 조직된 조합원은 6만8천여명, 지방공무원 조합원은 20만명가량이다. 임동수 국공노 사무총장은 “표결안에 따라 추정했더니 지방직의 타임오프 한도는 100만시간, 행정직은 최대 3만4천시간으로 계산된다”며 “조합원수는 3배 차인데, 타임오프 한도는 36배 차이 나게 됐다”고 주장했다. 박중배 공무원노조 대변인은 “300~699명 노조가 가장 많은 형태이고 앞으로 이들 지부의 한도는 2천시간으로, 지부장 1명이 노조를 책임지라는 얘기가 된다”며 “누가 앞으로 노조활동을 하겠나, 이건 공무원 노조 활동을 활성화하는 제도가 아니라 아무도 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표결안을 합의한 주체인 공무원연맹도 이런 우려에 공감했다. 신동근 공무원연맹 수석부위원장은 전원회의 종료 뒤 기자간담회에서 “국가직 공무원노조에 활동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시간이 배정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첫 도입하는 공무원 타임오프가 무한정 지연되면 안 되겠다는 고민을 종합했고 그 어려움을 알고도 의결에 동참했다”고 설명했다.
공무원근면위는 이날 의결하면서 부대 의견으로 타임오프 시행 2년 후 경사노위 차원의 실태조사를 하는 등 재심의를 준비하도록 했다. 의결 사항은 경사노위 위원장이 노동부 장관에게 즉시 통보하고, 노동부 장관이 법제심사·행정예고 등을 거쳐 고시하게 된다. 다음달 하반기 고시가 점쳐진다. 국공노는 이의제기하는 등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제정남 기자 jj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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