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처리기간 늘리는 역학조사, 국회예산정책처 “요청기준 구체화해야”
지난해 업무상 질병의 평균 처리기간은 214.5일로 2019년에 비해 15%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역학조사를 포함한 재해조사가 길어지면서 치료기간에 필요한 요양급여나 휴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재해자에게 신속히 보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산재 중 업무상 질병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13년 7천627명이던 질병자수는 지난해 2만3천331명으로, 해당 기간 연평균 11.8% 증가했다. 특히 인구고령화로 노동자들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60세 이상 업무상 질병자수는 연평균 25.5% 증가했다.
업무상 질병자수와 함께 업무상 질병 인정 및 처리기간도 늘었다. 재해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을 신청하면 공단 소속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심의해 요양·휴업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공단에 따르면 2019년 역학조사를 포함한 평균 처리기간은 186일이었지만 지난해 214.5일을 기록했다. 처리기간이 가장 긴 질병은 난청으로 1년(평균 333.7일) 가까이 소요됐다. 뇌심혈관 질환은 122.2일로 처리기간이 가장 짧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업무상 질병의 입증 책임을 근로복지공단이 증명하도록 하는 입법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 역학조사가 오래 걸려 보상의 신속성과 공정성이 문제되는 만큼 고용노동부가 역학조사 요청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예산정책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222조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노동부 장관이 정한 바에 따라 안전보건공단에 역학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22조 외에 구체적인 요청 기준이 없다”며 “요청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소희 기자 sohe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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