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21일 첫 재판, 변호인만 11명
노동자 23명이 목숨을 잃은 화성의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로 구속기소 된 박순관 대표의 첫 공판이 이달 21일 열린다. 박 대표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여부를 둘러싼 검찰과 박 대표 측의 공방이 예상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재판장 고권홍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3시 박 대표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의 1차 공판 기일을 진행한다. 박 대표 변호인으로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등 11명이 이름을 올렸다.
박 대표의 아들인 박중언 경영총괄본부장도 구속 상태에서 산업안전보건법과 파견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상·업무방해 혐의로 함께 재판받는다. 회사 상무 등 관계자 6명과 4개 법인은 불구속기소 됐다. 수원지법은 애초 사건을 단독부에 배당했다가 부장판사와 배석판사 2명이 심리하는 합의부로 변경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쟁점의 복잡성과 피고인 숫자를 고려한 결정으로 전해졌다.
이번 참사는 지난 6월24일 경기도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 리튬전지에 불이 붙으며 발생한 화재로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대형사고다. 수사 결과 아리셀이 군납 기일을 맞추려고 무리하게 목표 생산량을 늘리고 인력파견업체 메이셀로부터 비숙련 이주노동자를 대거 불법파견 받고도 안전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 대표는 지난달 24일 구속기소 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두 번째로 원청 대표가 구속기소된 사례다. 박중언 경영총괄본부장도 함께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박 대표가 생산량 증대를 위해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수원지검은 “기술 없이 노동력만으로 이윤을 추구해 벌어진 최악의 참사”라며 “(아리셀의) 안전보건 예산은 최소한으로 편성·집행하고 담당부서 인력을 감축했다”고 밝혔다.
불법파견 혐의도 재판의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파견노동자를 직접생산공정에 투입한 경위 역시 ‘전형적인 파견법 위반’으로 해석했다. 수원지검은 “작업의 위험성을 모른 채 코리안 드림을 꿈꾼 이주노동자들이 무고한 참변을 당했다”고 지적했다. 위장도급 형태로 공장을 운영해 비숙련 파견노동자들의 안전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홍준표 기자 forthelabor@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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