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폐지 “급여 인상 효과”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복직 6개월 뒤에 주는 사후지급금 제도도 폐지된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효과가 기대된다.

8일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11월19일까지다. 이번 개정안에는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저출생 대책이 담겼다.

먼저 육아휴직 상한액이 인상된다. 현재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은 월 150만원인데, 내년부터 월 최대 250만원까지 인상된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을 1년간 사용한 노동자가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 급여는 월 1천800만원에서 2천310만원으로 510만원 증가한다. 육아휴직 기간 중 육아휴직 급여를 낮춘다고 비판 받아온 사후지급금 제도는 폐지된다.

육아휴직 신청도 간편해질 전망이다. 출산휴가(배우자 포함) 신청시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자가 육아휴직 신청 후 14일 내 사업주가 서면으로 허용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노동부는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신청시 사업주가 허용해야 하는 의무사항이나, 출산휴가를 쓴 다음 다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것이 부담된다는 현장의견이 많았다”고 제도 변경 이유를 설명했다.

정부가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육아휴직 중인 노동자 대신 업무에 투입되는 대체인력 지원금을 월 80만에서 120만원으로 상향한다. 육아휴직 중인 노동자의 업무를 분담하는 동료 노동자에 대한 업무분담 지원금 20만원도 신설한다. 현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하는 노동자 대신 늘어난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에게만 업무분담 지원금을 지급했다.

김문수 장관은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이어 내년 초 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도 신속히 추진해 일하는 부모들이 제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강예슬 기자 yeah@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