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 10. 1. ~ 12. 31.(3개월) 동안 집중신고기간 운영
- 미가입 의심 사업장에 대한 서면·방문 안내 실시
- 예술인 고용보험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및 교육 강화
- 「집중신고기간」 중 자진신고 촉진을 위해 과태료 부과 면제
참고 1 예술인 고용보험 주요내용
참고 2 집중신고기간 중 과태료 면제
참고 3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현황('24. 8월말 기준)
참고 4 예술인 고용보험 집중신고기간 중 온라인 교육 참여 방법
참고 5 예술인 고용보험 집중신고기간 운영 홍보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