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를 적용받는 연구실의 의미

법제처 24-0547 (2024.09.13.)


【질의요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이라 함) 제3조 단서에서는 연구실의 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실에 관하여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서는 연구실안전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연구실과 그 연구실에 적용하지 않는 법 규정을 정하면서, 같은 별표 제3호바목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안전보건진단)를 적용받는 연구실’에 대하여 ‘연구실안전법 제14조 및 제15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에서는 추락·붕괴, 화재·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서는 같은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 규정을 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에서는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받지 않아 안전보건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연구실(이하 “이 사안 연구실”이라 함)에 대하여 연구실안전법 제14조 및 제15조가 적용되는지?
    
【회 답】
   
   이 사안 연구실에 대해서는 연구실안전법 제14조 및 제15조가 적용됩니다.
    
【이 유】
   
   먼저 연구실안전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안전보건진단)를 적용받는 연구실의 경우에는 연구실안전법 제14조(안전점검의 실시) 및 제15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제1항·제2항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진단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고, 이러한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안전보건진단기관에 안전보건진단을 의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에 따라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 제47조’의 적용이 제외되지 않는바, 위 규정을 종합해 보면 연구실안전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에 따라 연구실안전법 제14조 및 제15조의 적용이 제외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안전보건진단)를 적용받는 연구실”이란 ①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②「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에 해당되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받고(제2항), 안전보건진단을 실시한(제2항) 연구실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와 관련 법령의 규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이고, 이 사안 연구실과 같이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받지 않아 안전보건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연구실까지 포함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연구실안전법은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여 연구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연구실안전법 제3조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서 일정한 연구실에 대하여 연구실안전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연구실안전법에 따른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가 「산업안전보건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확보 조치 등과 이중규제가 될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는 연구실에 대해서는 연구실안전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규제의 적정성과 연구실의 안전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2004.9.16. 의안번호 제170461호로 발의된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안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심사보고서 및 2006.3.1. 대통령령 제19434호로 제정되어 2006.4.1. 시행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인바, 연구실안전법 제3조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제3호바목에 따라 연구실안전법 제14조(안전점검의 실시) 및 제15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를 적용하지 않는 연구실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받아 안전보건진단을 실시한 연구실로 해석하는 것이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합니다.

   만약 이와 달리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 제6호에 따라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기만 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 명령 및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연구실안전법 제14조(안전점검의 실시) 및 제15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면, 이 사안 연구실과 같은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진단 및 연구실안전법에 따른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대상에서 모두 제외되어 연구실 환경이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바,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 확보 및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연구실안전법의 입법목적에 배치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 연구실에 대해서는 연구실안전법 제14조 및 제15조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