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시공제·임금직접지급제 비웃는 건설현장
건설현장 불법하도급에 따른 임금 중간착취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부정부패를 근절하겠다며 건설노동자들을 건폭으로 매도하고 탄압했는데 건설현장 상납 관행은 그대로”라며 “건설노동자에게 돌아가야 할 몫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똥떼기’ 관행이 여전히 건설현장에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윤 의원이 공개한 경기도 용인 한 건설현장 노동자의 현금 인출 내역을 보면 1월23일 500만원, 2월22일 500만원, 4월18일 300만원을 인출한 내용이 담겼다. 윤 의원은 “2023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현장소장과 공무과장에 매월 특정 금액을 상납했다는 내용을 제보받았다”며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계좌이체는 하지 않았고 현금을 인출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공공발주 현장도 불법 관행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울 마곡 10-2지구 현장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발주한 곳으로, 원도급자가 공사의 일정부분 이상을 직접 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직접시공제를 적용한다고 홍보해 왔다. 그런데 윤 의원이 제보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현장에서 철근공정을 정아무개 팀장에게 도급을 주고 도급비를 지급한 정황이 포착됐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이 윤 의원실에 제공한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건설현장의 8월 노무비 명세표에 따르면 노동자 205명 중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해 임금이 직접 지급된 인원은 56명(27.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인원의 임금은 팀장에게 지급했는데 팀장은 팀원 임금 중 일부를 떼고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의원은 “공공발주 현장에서도 이렇게 불법하도급과 임금착취가 만연하다면 민간발주는 더 심할 것”이라며 “제보받은 현장부터 먼저 조사를 실시하고 불법하도급 방지와 임금착취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건설현장에 불법행위가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철저히 단속해 나가겠다”며 “지난해부터 각종 불법을 없애기 위해 사용자 불법행위와 노동자 불법행위를 똑같이 다뤄서 엄하게 단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어고은 기자 ago@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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