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발행처 : 올려! 바꿔! 최저임금 공동행동 외

[발제]
1. 최저임금법 5조 3항 적용의 의미 / 김주환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공동소집권자) 
2. 노동자성 부정(노동자 오분류)으로 인한 최저임금 예외 /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토론]
1.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적용 필요성 / 오수영 (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 
2. 프리랜서의 최저임금 적용 필요성 / 이씬 (문화예술노동연대 대표) 
3. 최저임금 확대 적용 해외 사례 / 조현실 (민주노동연구원 비상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