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웹툰 보조작가용 표준계약서’ 개발
서울시가 웹툰 보조작가가 공정하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노동권을 보호받도록 지원하는 ‘웹툰 보조작가 표준계약서’ 개발을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웹툰 한 편이 만들어지려면 콘티(대본), 데생(밑그림)·선화·채색·보정 등 7~9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웹툰 보조작가’는 특정 웹툰작가나 사업자와 계약 체결 뒤 해당 웹툰의 개별 파트를 담당해 작업한다.

서울시는 “그동안 많은 웹툰 보조작가들은 구두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제대로 된 협의 없이 작업을 진행한 경우가 많아 업무 범위가 불분명하고 제작사나 작가에게 무리한 업무 요구를 받기도 한다”며 “약속된 급여일이 지켜지지 않는 등 급여지급조차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특수고용직·플랫폼·프리랜서 같은 비정형 노동자를 위한 맞춤형 계약서인 ‘서울형 표준계약서’를 개발해 왔다. 운동트레이너, 간병인, 플랫폼 방문레슨 종사자, 1인 미디어콘텐츠 창작자에 이어 이번이 다섯 번째다.

계약서에는 대금(임금) 지급 방식, 상호 의무·협조, 채무 불이행, 검수, 경력증명, 지식재산권 귀속 등의 조항이 담겼다. 상호 협의하에 대금 지급 방식과 납품·검수 기한을 정하도록 하고, 보조작가가 참여한 작품을 포트폴리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웹툰 보조작가의 업무 특성을 고려해 내용을 구성했다.

한편 서울시는 18일 토스뱅크㈜와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공정한 계약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웹툰 보조작가 표준계약서’를 비롯해 기존에 배포된 서울형 표준계약서 활용과 확산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와 홍보·캠페인을 지원하며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연윤정 기자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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