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하니 근로자 아냐” 노동부 직장내 괴롭힘 민원 종결
고용노동부가 아이돌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가 직장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민원을 행정종결했다. 근로기준법에 담긴 직장내 괴롭힘 금지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다. 특수고용직 등 근로기준법 밖 노동자를 일터에서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적극적인 행정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20일 노동부에 따르면 뉴진스 팬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한 하니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 민원에 대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최근 행정종결 결정을 했다. 하니가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라, 소속사와 계약을 맺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사업자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노동부는 “서로 대등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각자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불과해 (하니가) 사측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소속사)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 규범, 제도나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수고용직 등 비정형 노동자에 근로기준법 적용 주장을 반박할 때 나오는 말과 유사하다.
회사와 계약을 맺고 일하는 특수고용직도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지난 5월 대법원은 관리자 괴롭힘을 당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골프장 캐디 사망사건에 대해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가 반드시 근로자여야 할 필요는 없다”면서 사업주에 배상 책임을 물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가 이행해야 할 특수고용직 산재예방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을 적극 활용하면 특수고용직을 대상으로 한 직장내 괴롭힘 예방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과할 수 있다는 활로를 대법원이 열어준 셈이다. 그런 상황에서 내린 노동부의 판단은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부 결정은 특수고용직 등 노무제공자를 폭력·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국제 흐름에도 역행한다. 2019년 채택한 국제노동기구(ILO) 190호 일터에서 폭력 및 괴롭힘 금지 협약은 일터에서의 폭력과 괴롭힘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법과 정책 마련을 회원국에 주문하고 있다. 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은 “ILO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따져서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직장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주문한다”며 “노동부는 근로기준법 밖 노동자를 보호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고, 정부·국회는 ILO 190호 비준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정남 기자 jj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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