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육아휴직 1년6개월
내년 2월23일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부모 각각 1년6개월로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 예고안에 따르면 내년 2월23일부터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유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휴직기간은 최대 현재 1년에서 1년6개월로 연장된다. 한 부모나 중증 장애아동 부모는 ‘3개월 이상 휴직’이라는 조건 없이도 1년6개월을 사용할 수 있다.

현재 90일인 출산전후휴가는 미숙아가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경우 100일로 늘어난다. 미숙아는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체중이 2.5킬로그램 미만인 영유아를 기준으로 한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현재 임신 12주 이내 혹은 임신 36주 이후에 사용할 수 있다. 앞으로 고위험 임신부는 임신 기간 전체에 걸쳐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다. 임신초기 유·사산 휴가 기간도 5일에서 10일로 확대한다.

이 밖에도 개정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에 따라 현재 3번에 나눠(분할 2회)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은 앞으로 4번에 나눠(분할 3회) 사용할 수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현재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고, 분할 1회에서 분할 3회로 늘어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현재 8세 이하 자녀에게만 적용하던 것을 12세 이하로 확대 적용한다.

김문수 노동부 장관은 “부모가 함께 부담 없이 일·육아 지원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임신·출산·육아 과정에서 지원이 더욱 필요한 분들을 세심하게 살펴 제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정남 기자 jj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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