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특수고용직에게 고용보험은 ‘있으나 마나’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문턱을 낮추려면 부분실업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노동시간이 일정 수준 이상 감소하거나 여러 일자리에서 일하다 한 곳에서 실직하면 실업급여를 지급하자는 의미다.
백남주 서비스연맹 정책연구원장은 2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특수고용 노동자 산재·고용보험제도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건당 보수를 받는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실업은 일자리 자체를 잃는 것이라기보다는 일감이 줄어 소득이 감소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며 부분실업 인정을 주문했다. 지금은 모든 사업장에서 일자리를 잃어야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데, 특수고용직 현실을 제도에 반영해 개선하자는 취지다. 토론회는 연맹과 김태선·박해철·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함께 준비했다.
정부의 고용보험 적용 확대 정책으로 고용보험제를 적용받는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는 지속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는 적다. 연맹이 지난 10월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 747명 중 실업(부분실업 포함)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2%였다. 실업 경험자 중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비율은 89.6%로 높았다. 신청하지 않은 이유로는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부분실업 상태이기 때문에(38.1%), 구직급여 대상에 해당하는지 몰라서(37.4%)라는 답변이 주를 이뤘다.
산재보험료 부담에 대한 불만도 상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수고용 노동자 산재보험료는 노동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고 있다. 임금 노동자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연맹의 같은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절반 이상(53.9%)이 “산재보험료를 사업주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보험 적용 필요성은 임금노동자와 동일한데도 산재보험료를 특수고용 노동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윤애림 노동자권리연구소 소장은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산재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특례 규정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을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근로자로 보고, 특수고용 노동자는 자영인으로 취급하는 이분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며 “근로계약에 한정하지 않고 노무를 제공받는 자에게 보험료를 부담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강한님 기자 sse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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