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사업장 대부분 조정 성립, 파업 철회
병원 노사 대부분이 밤샘 교섭 끝에 조정을 성사하면서 파업을 피했다.
보건의료노조는 29일 오전 7시 기준 노동위원회 쟁의조정을 진행한 사업장 62곳 가운데 59곳이 조정을 성사했고 1곳은 조정을 연기했다고 밝혔다. 2곳은 조정이 중지돼 한 곳은 파업에 들어갔다.
이날 파업을 예고했던 고대의료원(사업장 3곳)과 이화여대의료원(2곳)·중앙대의료원(2곳)·한양대의료원(2곳)·국립중앙의료원·원자력의학원·서울시동부병원·대전을지대병원 등과 지방의료원 26곳, 민간중소병원 11곳 등 52곳은 파업을 철회하고 정상 운영한다.
조정이 결렬된 곳은 조선대병원과 호남권역재활병원이다. 각각 노사 이견을 좁히지 못해 조정이 중지됐다. 조선대병원지부는 이날 8시 파업 출정식을 열고 파업을 시작했다. 호남권역재활병원지부는 이날 바로 파업에 들어가지 않고 29일부터 병원 로비농성에 돌입해 추가 교섭을 하고 9월3일 파업전야제를 연다. 노원을지대병원지부는 다음달 11일까지 조정기간을 연장하고 노사 자율교섭을 진행해 다음달 9일 조정회의를 재개한다. 파업을 하더라도 노조는 응급실과 분만실 등 필수의료인력은 유지한다.
조정이 성립한 병원 노사는 의사 집단 진료거부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 등을 간호사 등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임금 인상 △불법의료 근절 △업무 범위 명확화 △인력 확충 △교대근무자 처우 개선 △주 4일제 시범사업 실시 △노동시간 단축 TF 구성 △무기계약직 동일노동 동일임금 △계약직 정규직 전환시 근속연수 산입 등에 잠정 합의했다.
한편 국회는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을 피하기 위해 지난 28일 본회의를 열고 간호계 숙원이던 간호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진료지원업무(PA)를 간호사에게 허용해 불법의료 우려를 근절하는 게 뼈대다. 불법의료 근절과 업무 범위 명확화 등을 요구하는 보건의료노조 산별중앙교섭은 다음달 4일 재개한다.
이재 기자 jael@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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