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타임오프 한도 최초 결정, 민간의 49% 수준
교원 근무시간면제(타임오프) 시간과 사용인원 한도가 민간의 49% 수준으로 결정됐다. 교원의 타임오프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교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교원노조법)이 시행된 지 11개월 만이다. 의미가 적지 않다는 평가와 함께 민간 타임오프 한도의 절반 수준인 ‘반쪽짜리’란 비판도 나온다.

사립·국공립 교원 차등 안 둬
조합원 규모별 9개 구간 구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위원장 윤종혁)가 28일 12차 전원회의를 열고 교원 타임오프 한도를 최종 의결했다. 전체 위원 15명 중 공익위원 1명을 제외한 14명이 참석해 전원 찬성했다. 의결안을 도출하기 위해 교원 근무시간면제심의위는 지난 6월부터 11차례 전원회의, 13차례 간사회의, 2차례 공익회의를 열어 의견을 조율했다.

이날 의결안을 보면 노조 조합원 규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해 연간 면제 시간 한도를 부여한다. 구체적으로 △99명 이하 최대 800시간 △100~299명 최대 1천500시간 △300~999명 최대 2천시간 △1천~2천999명 최대 4천시간 △3천~4천999명 최대 9천시간 △5천~9천999명 최대 1만2천시간 △1만~1만4천999명 최대 1만4천시간 △1만5천~2만9천999명 최대 2만시간 △3만명 이상 최대 2만5천시간이다.

연간 사용인원은 풀타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풀타임 노조 전임자는 통상 연 2천시간의 타임오프를 사용한다. 다만 조합원수 99명 이하의 경우 최대 2명, 100~999명은 최대 3명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사립과 국공립 교원의 차이를 두지 않았다. 논의 과정에서 사립 교원의 경우 국공립 교원과 달리 100% 민간 타임오프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사립학교에도 적지 않은 국가 예산이 투여되고, 교원인 만큼 일반 노조와 다른 점을 감안해 사립과 국공립 교원의 구분 없이 타임오프를 적용하기로 했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교원을 칭하는 유초중등교원은 시·도 단위 조합원수 기준으로 3천명에서 9천999명 구간에 집중 분포돼 있다. 해당 구간에 대해 공무원 노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면제시간 한도를 결정했다고 경사노위는 설명했다. 이번에 배정된 타임오프 시간을 민간과 비교하면 49% 수준이다. 조합원수 3천~9천999명의 면제한도는 민간의 54~64% 수준이다.

다만 대학 교원인 고등교원은 교원노조법에 따라 개별학교 단위로 타임오프 한도가 결정된다. 개별학교 단위로 할 경우 조합원수 299명 이하 구간에 대다수가 분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단위 교원 노조·연합단체
타임오프 한도 부여될 수 있게, 제도 개선 필요”


교원 노동계는 타임오프 한도 결정에 따른 반가움과 아쉬움이 교차한다.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은 “민간 노조 전임자는 근로시간면제를 받지만 교원은 그렇지 않아 대표적인 교원 노동기본권에 대한 차별로 작용했다”며 “이번 의결로 오래된 차별이 해소됐으니 교사노조운동 역사상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전교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지역별로 사업장(학교) 수가 수천 곳에 이르는 교원노조에는 민간 노조 이상의 타임오프를 보장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정부는 반쪽짜리 교원 타임오프를 전면 철회하고, 교원·공무원 타임오프를 민간 대비 100% 수준으로 온전히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도적 해결 과제도 남겼다. 교원 근무시간면제심의위 교원위원으로 참여한 이장원 간사(교사노조연맹 정책위원장)는 “전국 단위 교원노조나 연합단체는 교육부와 교섭권을 갖고 있음에도 전국 단위로 타임오프를 부여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내부적으로 많다”고 밝혔다. 교원노조법에 따르면 유초중등교원의 타임오프 한도는 시·도 단위 조합원수를 기준으로 부여한다. 교사노조연맹이나 전교조 등 산별 조직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강예슬 기자 yeah@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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