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실사지침과 ILO 협약 상호보완적 관계”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시대가 가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 DD(실사)의 시대가 왔다.”

지난 7월 유럽연합(EU)이 ‘기업의 지속가능한 공급망 실사지침’(CSDDD)을 발효하면서 실사지침이 미칠 파장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유엔(UN)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EU의 실사지침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과 권고와 밀접한 만큼 아직도 비준하지 않은 ILO 협약 비준 문제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ILO협회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양당 간사인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일의 세계에서 기업의 실사지침과 ILO 협약의 연관성’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실사지침이 ILO 협약 준수 돕는다”

윤효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국제위원은 ‘OECD 실사지침과 ILO 협약의 상관성’ 주제발표를 통해 “기업과 인권에 관한 실사지침과 ILO 협약은 책임 있는 기업활동과 노동자 권리보호를 촉진한다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있다”며 “서로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OECD 실사지침은 ILO 협약과 권고에 근거해 노동자의 권리보호를 강조한다”며 “지침은 기업이 노동권을 존중하도록 요구하며, 특히 아동노동·강제노동·차별·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안전보건에서 리스크를 방지·해결하는 것이 강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OECD 실사지침과 ILO 협약 모두 기업이 인권과 노동권, 환경에서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법에서 투명성을 요구한다”며 “OECD 실사지침은 기업이 실사 활동을 공시하도록 권장하며 이는 ILO가 각국 정부가 협약을 비준하고 국제노동기준 준수를 감시하도록 요구하고 그 모니터링 결과를 공개하는 원칙과 일맥상통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OECD 실사지침은 기업이 ILO 협약의 노동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윤 국제위원은 “책임 있는 기업 활동에서 노동문제의 리스크를 확인하고 예방하는 데에서 상호보완적인 관게를 형성하고 있다”며 “ILO 협약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고 실천할 때 기업은 공급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권 침해와 인권 문제를 예방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OECD 실사지침은 ILO 기본협약 10개만이 아니라 근로시간과 임금, 모성보호 등 기술협약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정부가 비준하지 않고 있는 협약들의 비준 문제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 미비준 ILO 협약 문제 주의해야”

이수연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EU CSDDD와 ILO 협약의 연관성’ 주제 발표를 통해 “EU CSDDD는 적용대상 기업에 실질적 잠재적으로 발생하는 인권(환경)에서의 부정적 영향을 식별,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대응을 추적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구제하고 처리하는 실사의 의무를 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EU 회원국은 거의 대부분 유엔과 ILO, OECD 회원국 및 수락국”이라며 “이들은 유엔 기업인권 프레임워크, ILO 다국적기업(MNE) 선언, OECD 가이드라인 등 국제기준을 반영해야 할 의무의 주체”라고 강조했다. EU CSDDD에서 실사 의무대상에 명시적으로 열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개별 국가들의 국제기준에 대한 준수의무는 남는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EU CSDDD 적용대상 범주에 포함하는 기업은 역내외를 불문하고 ILO 기본협약 및 권고에 따른 실사의무를 부담한다”며 “개별 국가가 ILO 회원국인지, 개별 협약을 비준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적용된다”고 밝혔다. EU 회원국 및 EU에서 경영활동을 하는 기업은 ILO 기본협약과 권고가 실사대상에 포함되고, ILO 회원국은 EU CSDDD 이외에도 EU 회원국과 자국이 비준한 협약과 권고에 대한 실사의무를 부담한다고 강조했다.

연윤정 기자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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