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백·정년연장 핵심 화두로 떠오른 공직사회
공직사회에 ‘소득공백’과 ‘정년연장’이 핵심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퇴직해도 곧바로 연금을 받지 못하는 ‘소득공백’ 현상을 겪는 공무원노동자들이 2022년부터 급격하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부칙 11조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공무직의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면서 정년연장도 주목받고 있다. 공무원노동계는 소득공백 대책으로 정년연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공노총 “정부, 소득공백 대책 마련 약속 지켜라”

공노총(위원장 석현정)은 3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 정년을 연장하라”고 촉구했다. 2015년 공무원단체와 정부·국회 등이 모여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에 따라 공무원연금 지급 개시 연령은 60세에서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됐다. 이듬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소급적용하면서 1996년 이후 공무원에 임용된 이들은 2022년부터 퇴직연도에 따라 최대 5년간 연금을 받지 못하는 소득공백 문제가 발생했다. 2022~2023년 퇴직자는 61세부터 연금을 받고, 2024~2026년 퇴직자는 62세, 2027~2029년 퇴직자는 63세, 2030~2032년 퇴직자는 64세, 2033년 이후 퇴직자는 65세부터 연금을 받는 것이다.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 당시 노·정은 소득공백 해소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현재까지 뚜렷한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공노총은 최근 행안부 공무직 정년연장을 계기로 공무원 정년연장 논의를 서둘러 시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소득공백 해소 대책으로 정년연장을 제시한 것이다. 석현정 위원장은 “10년간 소득공백 방안 마련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부에게 일방적 희생은 단호히 거부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며 “국민과 함께 정년연장할 수 있도록 논의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응서 부위원장도 “우수한 공무원이 공직을 이탈하거나 노후불안에 떨며 공직문화 부패를 저지르지 않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공무원노조 “연금 지급연령 연장은 위헌”

공무원노조(위원장 이해준)는 소득공백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 노조는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부칙 11조가 공무원의 재산권과 평등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해 위헌이라는 취지다. 청구권자는 노조 부산지역본부 남구지부 박지훈 조합원으로 2025년 6월 퇴직 예정인 그는 2027년 3월부터 공무원연금을 수령한다.

박지훈씨는 “퇴직을 앞둔 사람으로 헌법을 위반하는 공무원연금법의 부당성을 헌재를 통해 판단받고 싶어 이 자리에 섰다”며 “묵묵히 공직을 지키는 동료와 후배에게 공직에 전념하는 것이 본분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공무원의 삶과 노후가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번 청구 대리인인 김주연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는 “공무원연금은 노후보장뿐 아니라 재직 중 낮은 임금에 대한 후불임금이자 각종 불이익을 연금으로 보상받는 인사정책 수단으로, 국민연금과는 다르다”며 “퇴직연금을 60세부터 수령할 것이라는 기대권을 가지고 20년 이상 기여금을 납입하고 정부를 신뢰한 청구인들이 감수해야 할 경제적 손해는 매우 극심하다”고 밝혔다.

정소희 기자 sohe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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