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약자 지원법 정기국회서 추진
당정이 노동약자 지원법 제정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추진한다.
당정은 29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당정협의회를 연 후 배포한 결과브리핑 자료에서 “5개 분야 주요 민생 입법과제를 정기국회에서 적극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당정이 선정한 민생과제는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출범시킨 민생공통공약 추진협의체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이르면 다음달 28일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될 전망이다.
노동약자 지원법은 ‘민생 직결’ 입법과제에 포함돼 있다. 민생 직결 입법과제는 이외에도 단말기유통법 폐지, 위기청년 지원법, 신축 소형주택 취득세를 감면하는 지방세 특별법, 필수의료 분야를 집중지원하는 필수지역의료격차 해소법이 포함돼 있다.
당정은 ‘미래 먹거리 산업 발전을 포함한 민생경제 살리기’ 입법과제를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했다. 여기에는 △반도체산업강화특별위원회 설치 등 전략적 국가 지원 내용이 담긴 반도체산업 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특례 일몰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인공지능(AI) 산업 육성법 ▷원전산업지원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법 △재건축·재개발 특례법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소득세법이 포함돼 있다.
저출생 문제 해결 입법과제로는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유보통합 추진 토대를 마련하는 지방교육자치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아이돌봄사 자격 제도를 도입하고 돌봄서비스를 확대하는 아이돌봄지원법을 꼽았다. 국민 안전 입법과제는 △불법합성물(딥페이크)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공중협박죄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북한 오물풍선 피해 복구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민방위기본법을 꼽았다.
지역균형 발전 입법과제로는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명시한 한국산업은행법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인구감소지역 집중 투자와 발전을 위해 기회발전특구를 조성해 세제 특례를 부여하는 지역균형투자촉진법(세제특례) △광역교통도로 사업 인허가를 단축하는 광역교통법을 선정했다.
한동훈 대표는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집권 첫해가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기간이었고 2년차가 개혁과제를 드라이브했다면 3년차부터는 우리 정부가 추구해 온 성과를 국민이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임세웅 기자 ims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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