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율 45%’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제 10년 성적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가 10년이 지나면서 애초 채용된 공무원 10명 중 6명만 일을 계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최대 35시간밖에 일하지 못하면서 임금·승진 등에서 차별받는 문제로 인해 퇴사율이 40%가 넘는다는 주장이다.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조(위원장 정성혜)는 23일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이 주 15~40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제도는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일자리를 나눈다는 취지로 2014년 1월 시행됐다. 노조에 따르면 6천500명이 채용됐으나 지난해 12월31일 기준으로 3천562명(지방직 2천85명, 국가직 1천477명)이 남아 있다. 퇴사율이 45%를 넘는다. 2018년 지방직 채용제도가 폐지되고, 2020년에는 국가직 일괄 채용이 잠정 중지되면서 충원은 중단됐다.
노조는 낮은 소속감, 박탈감, 전환제 공무원과의 차별로 인해 임용포기·퇴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정성혜 위원장은 “양질의 일자리라고 정부가 홍보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로 임용된 공무원은 현장에서 짧게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차별과 서러움을 당하고 있다”며 “보수·수당·승진 기간 산정 등에서 제대로 대우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지자체 10곳 중 7곳가량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노동시간을 주 40시간으로 확대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자체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을 정부에 주문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이 양질의 일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주 15~40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는 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해 주 40시간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제정남 기자 jj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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