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에 이어 임업도 외국인 ‘근무처 추가’
임업 분야에서 일하는 고용허가제(E-9) 이주노동자로 근로계약을 맺은 원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주 밑에서 일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4일 “농업과 어업 분야에서 허용되던 ‘근무처 추가제도’가 임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근무처 추가제도는 이주노동자가 동일한 사업주의 임업 분야 내 다른 사업의 직무를 추가로 수행하거나, 원사업장과의 근로계약을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 다른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해 근무하는 제도다. 농업의 경우 파종·수확 시기별 노동력 수요 변동이 커 근무처 추가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노동부는 10월7~18일까지 올해 4회차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전체 고용허가 규모는 3만3천803명으로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2천134명, 조선업 1천300명, 농축산업 3천648명, 어업 2천249명, 건설업 1천414명, 서비스업 5천58명이다.
고용허가제 노동자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간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강예슬 기자 yeah@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