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정채용 운영기준’ 마련 권고
국민권익위원회가 한국은행 등 기타공직유관단체 398곳에 ‘공정채용 운영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기타공직유관단체는 공적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채용과 관련해 법령·기준 등이 미비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기타공직유관단체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고시·지정한 공직유관단체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출자출연법)을 적용받지 않는 기관이다. 올해 하반기 기준 398곳이다.

공사·공단 등 공직유관단체 상당수는 유형에 따라 공공기관운영법, 지방공기업법 등 상위 법령과 지침에 따라 표준화한 채용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기타공직유관단체는 연간 채용규모가 9천900명가량 이르지만 채용과 관련된 별도의 절차와 기준이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권익위는 “채용업무 수행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지거나 자체 감사활동에도 제약이 되는 등 잠재적인 불공정 채용 위험성이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번 권고는 채용 과정에서 △임직원 가족 우대채용 금지 △원서접수시 불필요한 인적사항 요구 금지 △블라인드 채용원서 활용 △심사위원 위촉시 외부위원 포함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등 채용 전 단계에 걸쳐 준수해야 할 37개 항목을 담았다.

권익위는 “이번 권고는 공공기관운영법 등 관련 법령·지침, 다수 공공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정채용 절차와 기존 권고사항을을 종합 일원화한 것”이라며 “제도개선 권고 이후에는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문화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점검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겠다”고 말했다.

연윤정 기자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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