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일용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및 휴일근로 적용 여부

임금근로시간과-76 (2022.01.10.)


【질 의】
   
❏ 일용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및 휴일근로 적용 여부

【회 시】
   
❏ 일용근로자에 대한 관공서 공휴일 부여 문제와 관련, 「근로기준법」상의 휴일제도는 연속된 근로에서의 근로자의 피로회복과 사회적·문화적 생활의 향유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유급휴일제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해 왔고,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7다73277),

- 일(日) 단위로 근로계약을 하고 그날의 근로를 마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유급휴일 부여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할 것임(근로개선정책과-6257, 2014.11.12.).

- 또한 위와 같이 유급휴일을 적용받지 못하는 일용근로자라면 관공서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그러나, 일(日)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온 사정 등을 포함하여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휴일 이후에도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관공서 공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이며,

- 또한 휴일 이후에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관공서 공휴일을 당일 부여하기 어려울 것이나, 이 경우에도 과거 일정기간 근로를 계속하여 온 결과, 그 계속근로기간 중에 관공서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고, 만약 이날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휴일근로 가산수당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한편,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계속근로기간 중에 포함된 관공서 공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할 것이지만,

-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비번일이나 무급휴(무)일이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이날에 대하여 유급휴일로 보장한다는 노사 간 특약이나 그간의 관행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사용자는 별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할 것임(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

- 아울러, 관공서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

[임금근로시간과-76 (2022.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