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찾은 K-POP 아이돌 “노동법 그늘 봐 달라”
전직 K-POP(케이팝) 아이돌들이 국회를 찾아 전속계약과 경제활동 제한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은 경험을 알리며 “아동·청소년들의 꿈을 볼모로 잡고 발전하고 있는 이 산업에 어른들의 도움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전 틴탑 멤버인 방민수(31)씨는 3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아이돌 분야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명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꿈이라는 한 단어 때문에 착취와도 같은 환경에 내던져지는 청년들이 있다”며 “회사에 종속된 사람이라면 아이돌도 최소한의 월급을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민주언론시민연합을 포함한 11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모인 아동·청소년미디어인권네트워크와 이기헌·김준혁·박수현·임미애·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함께 준비했다.

아이돌은 보통 연예기획사와 일정 기간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한다. 토론회에서 노종언 변호사(법무법인 존재)는 이 관계를 “특수한 동업계약의 형태”라 표현했는데, 기획사가 자금을 투자해 아이돌 그룹을 데뷔시켜 손익분기점을 넘으면 보통 분기마다 아이돌이 정산금을 받게 된다.

문제는 이름을 알리는 아이돌이 드물단 점이다. 대다수는 기획사가 투자금을 회수할 때까지 초기 계약금을 빼고는 받는 급여가 없어 생계 위협에 내몰린다. 방씨는 “99%의 아이돌들이 부모님에게 돈을 빌릴 수밖에 없고, 상품성을 훼손한다고 회사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어디 가서 알바도 못 한다”며 “중소기업 들어갔다고 해도 나라가 보장한 최소한의 월급을 보장받으며 살아가는데 왜 아이돌은 아무것도 못 받으면서 살아가야 하냐”고 물었다.

기획사 직원들의 부당한 대우와 억압이 트라우마로 이어졌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전 단발머리 멤버인 허유정(32)씨는 “연습생들은 직원의 기분에 따라 눈치를 보며 감정노동을 하고 (복도에서 발소리를 내지 말라는 등) 납득되지 않는 통보로 불안감을 느낀다”며 “아동·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여한 의원들은 “아동·청소년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제도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했다. 김준혁·이기헌 민주당 의원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대중문화산업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한 상태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15세 이상 청소년이 1주일에 35시간 이상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뼈대다.

이 의원의 안은 대중문화예술 사업자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게 △과도한 외모관리 강요 △폭행·폭언, 성희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주는 행위 △학교의 결석이나 자퇴 등 학습권 침해를 강요하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다.

강한님 기자 sse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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