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장관 “5명 미만 근기법 적용 제외, 우리나라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5명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뿐”이라며 “1989년 이후 35년 동안 한 발짝도 앞에 안 나가고 있다. 고용노동부 책임이 크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필요성을 강조한 것인데, 일부 근로기준법 조항 규제완화 가능성도 시사했다.

김 장관은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회는 1989년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면서 5명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만 적용, 원칙적으로 적용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틀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김 장관은 “시한은 빠를수록 좋지만 점차적·점진적·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 규제완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장관은 “주휴수당은 전 세계에 사례가 없고, 편의점도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15시간 미만으로 노동자 구하고 부작용이 많다”며 “(근로기준법 보장 수준을) 낮추자고 하면 노조가 저항하니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화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실태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 연차휴가를 쓰게 하고 국경일에 놀게 해 주면, 혹은 놀지 않고 일하면 150%의 가산수당을 주면 식당·편의점·미용실 등이 몇 개 문을 닫는지, 문을 연 식당이 더 잘 되는지, 주민이 불편한지, 전부 다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싱가포르처럼 필리핀 가사노동자의 임금을 낮춰야 한다는 일부 정치권 주장에 재차 반대 입장을 표했다. 김 장관은 “대한민국과 싱가포르는 전혀 다른 나라”라며 “우리가 싱가포르처럼 (가사관리사를) 싸게 도입하면 유지가 되겠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지금도 두 명이 임금 조건이 더 좋은 데로 갔다고 본다”고 말했다. 외국인 노동자 임금을 차등적용하는 경우 미등록체류자가 양산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필리핀 가사노동자의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주장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의견에 대한 입장을 묻자 김문수 장관은 “오 시장은 아무래도 가사사용인으로 쓰고 싶어 하는 우리 수요자들의 말씀을 많이 듣고, 저는 아무래도 국제노동기준이나 우리나라 근기법 이런 걸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라) 서 있는 위치가 조금 다르다”고 답했다.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 등에 관한 법률(노동약자지원법)에 관해 김 장관은 “약자들을 위해서 공제조합 만든다, 출연도 할 수 있다, 민간도 여러 혜택 줄 수 있다, 분쟁 있으면 꼭 민사재판 안 가도 분쟁조정심의위원회 만들어서 심의해서 결정한다. 그걸 노동위원회에 두느냐 어디에 두느냐 앞으로 논의사항이 더 많다”면서도 “별 내용이 없다”고 평가했다.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과 달리 처벌 규정이 없어 강제력이 약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김 장관은 “근로기준법은 안 지키면 공권력이 들어가는데, 노동약자지원법은 공권력이 발동되는 것이라기보다는 1년 예산에서 얼마 내고, 세제 혜택 줘서 재단 만들 때 기금을 만든다든지 공제회 만들 때도 도와준다든지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강예슬 기자 yeah@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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