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월평균 노동비용 613만1천원, 증가세 둔화
지난해 10명 이상 사업장 상용노동자 1명당 월평균 노동비용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다.고용노동부는 상여금·성과급이 감소하고, 기업의 퇴직급여 지출이 감소한 영향으로 풀이했다.

노동부는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기업체노동비용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기업체 노동비용은 10명 이상 기업체 상용노동자를 고용하면서 기업이 실제 부담하는 금액이다. 노동자 임금 등 직접노동비용뿐 아니라 퇴직급여와 사회보험료, 복지비용과 교육훈련비, 채용 관련 비용 등 간접노동비용까지 모두 포함한다.

지난해 총 노동비용은 613만1천원으로 전년도 601만6천원보다 11만5천원(1.9%) 늘었다. 2022년 월평균 노동비용이 전년보다 2.3%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노동비용 상승세는 둔화됐다.

노동부는 줄어든 퇴직급여 지출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지난해 직접노동비용은 월 489만3천원으로 전년보다 2.7% 증가했지만, 간접노동비용은 월 123만8천원으로 1.1% 감소했다.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적립해 놔야 한다. 그런데 확정급여형 퇴직급여 최소 적립비율이 2022년 100%로 상향조정하면서 기업들의 간접노동비용이 크게 증가했다가 올해 제자리를 찾았다는 의미다. 물론 상여금·성과급이 전년보다 6만6천원(8%) 감소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300명 미만 기업의 월 노동비용은 508만6천원으로 300명 이상 노동비용 753만2천원의 67.5%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년(63.5%)보다 기업규모별 격차는 소폭 완화했지만 여전히 30%포인트가 넘는다.

기업규모별 격차는 특히 식사비용·교통·통신비 등 법정외 복지비용에서 컸다. 300명 미만 기업은 월별 15만1천원으로 300명 이상 기업 43만4천원의 34.8%로 나타났다.

강예슬 기자 yeah@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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