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노동약자법 이달 내 발의
국민의힘 노동전환특별위원회가 이른바 ‘노동약자지원법’을 성안했다. 이르면 이달 내 의원총회를 거쳐 당론 발의할 전망이다.

임이자 국민의힘 노동전환특위원장은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특위 회의 직후 “노동약자지원법은 완성이 다 돼 있는 상태”라며 “2주 정도면 법안을 발의하고, 법 테두리 안에 포함될 당사자의 이야기를 듣는 과정을 거쳐 당론 추진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 내용과 방향성은 기존 예상과 일치한다. 임 위원장은 “법안은 국가의 지원에 초점을 맞춰 재단 설립과 경력 관리 등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약자지원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민생토론회에서 노동약자를 지원하겠다며 강조한 정책이다. 미조직노동자 공제회 설치와 상호부조 지원, 표준계약서 마련, 질병·상해·실업시 보호, 노동약자 분쟁을 조정할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등이 뼈대다.

노동계와 더불어민주당은 법안에 회의적이다. 노동약자지원법이 노동약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도, 자영업자도 아닌 3지대로 묶어 약자 지위를 고착화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노동자 개념을 확대해 노동약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효성이 있을지도 미지수다. 근로기준법 같은 강행법규가 아니기 때문이다.

한편 특위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전부개정안, 이른바 공정채용법을 논의 테이블에 올릴 전망이다. 임 위원장은 “당사자 공청회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도 추진한바 있다. 지난해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채용절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시 개정안을 살펴보면 채용비리와 강요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 같은 행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것이 뼈대다.

노동계는 ‘노조 때리기’로 본다. 건설노조가 조합원의 고용안정을 위해 조합원 채용을 교섭에서 요구하는 것을 이른바 불공정 채용 강요로 규정하고, 현장에서 사문화한 채용 세습 문제를 다시 꺼내 노조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조성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채용절차법 전부개정안은 지난 국회에서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임세웅 기자 ims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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