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 적용 확대, 노동부 “조사·분석, 사회적 대화 추진”
고용노동부가 5명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위해 단계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민석 노동부 차관은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고용노동정책 성과 및 향후계획’ 브리핑을 열고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위한 단계적 방안 마련을 위해 조사·분석과 사회적 대화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5명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 연차 유급휴가, 공휴일 유급휴가, 부당해고 금지 등의 조항에서 적용이 제외된다. 김문수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근로기준법 5명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필요성을 밝혀 왔다. 양대 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 5당이 정기국회의 핵심 입법과제로 제시한 안이기도 하다.
김 차관은 “지불주체인 중소기업이 워낙 어렵다”며 “국세청 등을 통해 (5명 미만 사업장이) 지불 여력이 있는지, 어떻게 지불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는 노력을 하고 있고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에 대해 김 차관은 “경사노위 어느 위원회에서 의제로 설정해 논의할 것인지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저희도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가능한 합리적 대안이 무엇인지 노사 불문하고 적극적으로 설득할 계획은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중점 정책 중 하나인 노동약자지원법도 올해 내 제정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김 차관은 “노동약자지원법이 올해 내 제정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법 제정 이전이라도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예산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노동약자지원법은 미조직 근로자 공제회 설치 지원, 질병·상해·실업시 보호, 노동약자 분쟁 발생시 조정할 수 있는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등의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25회 민생토론회에서 노동약자지원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강예슬 기자 yeah@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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