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노동자 55억원 체불, 법 개정 필요”
전국 95개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액 규모가 55억원에 달한다는 노조 자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노조는 반복되는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건설노조는 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가 올해 추석을 앞두고 지난달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취합한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은 95개 현장 54억9천722여만원에 달한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국방부·지자체 등이 발주한 공공공사 현장의 체불도 수십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노조 조합원만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실제 체불액 규모는 더 많을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설기계관리법에 각각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체결을 규정하고 있지만 현행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노조는 “체불이 발생한 현장 대부분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에 가입하지 않았다”며 “지급보증에 가입하더라도 극히 적은 건설기계 임대료에 대해서만 지급보증을 했고, 공공공사 현장에서도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반복되는 체불을 막기 위해서라도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노조는 공공공사보다 민간공사가 압도적으로 많은 만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공공공사에만 적용되는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을 민간공사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건설기계관리법을 개정해 임대차계약서 작성 예외 규정 일부를 삭제하고 임차인 강요 등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처벌규정을 강화해 ‘계약서 의무화’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기계 노동자를 포함해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임금체불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가 발표한 ‘2024년 건설근로자 종합생활 실태조사’를 보면 건설노동자(1천319명) 10명 중 3명(29.5%)은 최근 1년 이내 임금체불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2022년과 비교했을 때 임금체불 경험이 있다(24.5%)고 응답한 비율이 5%포인트 상승했다.
어고은 기자 ago@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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