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으로 고용·소득 안정, 입법으로 뒷받침해 달라”
한국노총이 22대 국회에서 65세 정년연장 입법을 완료하기 위해 시동을 걸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요구에 적극 화답하면서 입법 논의가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과 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서영교·김주영·박홍배 의원은 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노동시장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정년연장 입법방안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년연장 사업장에 들어봤더니
“직원 사기·애사심 높아져”
토론에 앞서 60세 이상으로 정년을 연장한 사례를 발표한 노조들은 “노사 교섭으로 정년연장을 했지만 법으로 정해 안착화를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신대양제지는 61세로 정년을 연장한 상태에서 노사가 63세 연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미 67세까지는 촉탁직으로 재고용하고 있다. 자동차부품사 두올아산은 정년 62세를 단협으로 정했고, 성원환경의 정년은 65세다. 신대양제지·두올아산 직원은 각각 210명 내외, 성원환경은 50명 미만 사업장이다. 3개 노조는 “정년연장으로 고용·소득이 안정됐고, 조합원 사기와 애사심도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이어진 토론 순서에서는 중고령자의 소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정년연장이 필요하다는 근거가 제시됐다. 김성희 L-ESG 평가연구원장은 발제에서 “노령 인구는 늘어나고, 가족 부양 시스템은 붕괴했고, 공적연금은 성숙하지 못하거나 지급 연령이 늦어져 고령자 노후소득의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한다”며 “임시적인 일자리를 전전하는 것보다는 지금 일하는 데서 좀 더 오래 일하는 것이 노후소득 사각지대를 없애는 가장 효과적인 해법이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은 현재 63세에서 2033년에는 65세로 늦춰진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령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이 정한 법정정년은 60세이기 때문에 퇴직자는 3~5년 소득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김 원장은 “퇴직연령과 연금 수급연령 불일치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공백을 허용하는 것은 국가의 사회적 책임 방기에 해당한다”며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년 60세를 65세로 늘리는 것은 매우 합리적 방안이다”고 말했다. 박홍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자고용법 개정안이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노총 “대다수 노동자에게 정년연장 매우 시급한 입법과제”
노호창 호서대 교수(법경찰행정학과)는 고령자고용법상 고령자 기준(55세)을 서둘러 상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 교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상 무기직 전환이 요구되지 않은 고령자 기준은 55세로, 정년 60세 의무화 효과가 반감되는 측면이 있다”며 “고령자 연령을 60세로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연금 수급연령에 맞춰 정년을 연장하는 입법 과정은 처음부터 법적으로 연장된 정년을 의무화할 수도 있고, 재고용·계속고용 방식을 과도기적 조치로 도입해 사회 분위기를 조성한 후 의무화하는 방식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정년연장 입법을 국회에 지속해 요구할 방침이다. 김동명 위원장은 토론회 인사말에서 “우리 노동시장 현실에서 가족 부양과 막막한 노후생계라는 현실적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대다수 노동자에게 정년연장은 매우 시급한 입법과제”라며 “국회와 정부는 하루속히 정년연장 입법 추진에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토론회에는 두 발제자 외에 김기덕 변호사(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이승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1본부장, 최영범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장, 정길채 민주당 정책위원회 노동수석전문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제정남 기자 jj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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