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 소상공인에 최대 190만원 지급
폐업한 소상공인이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재취업 교육을 받은 뒤 국민취업지원 사업에 참여해 취업에 성공하면 최대 190만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4일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소상공인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내년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국민취업지원 제도는 구직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나이·소득·재산 등 일정 자격요건에 충족하는 모든 구직자는 국민취업지원 제도 지원이 가능하다. 폐업한 소상공인도 참여해 왔다. 이번에 제도를 개편하면서 중기부가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연계해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성공수당의 실수령액을 늘렸다.

중기부의 ‘희망리턴 패키지 마인드셋’ 교육을 이수한 폐업 소상공인이 국민취업지원 제도에 참여하면 최대 6개월간 월 50만~110만원의 훈련참여수당을 받을 수 있다. 재취업에 성공하는 경우 최대 190만원의 취업성공수당도 지급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동부가 지원하는 구직촉진수당에 추가로 중기부가 20만원씩 지원해 액수가 확대됐다”며 “취업성공수당도 일반 국민취업지원 제도 참여자는 최대 150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폐업 소상공인은 중기부 지원금을 중복 수령해 최대 19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이를 위해 예산 24억원을 증액했고, 최대 2천명의 폐업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예정이다.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소상공인을 고용한 사업주에도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폐업한 소상공인을 정규직으로 고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최대 1년간 월 30만~60만원의 고용촉진장려금을 준다.

강예슬 기자 yeah@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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