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의 사용자에는 해당하나, 도급계약을 해지한 것 자체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대법 2018두44661 (2024.07.11.)
* 사건 : 대법원 제3부 판결 2018두44661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피상고인 : A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B 주식회사)
* 피고, 상고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 별지 피고보조참가인 명단 기재와 같다.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8.4.18. 선고 2017누60170 판결
* 판결선고 : 2024.07.11.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구「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2020.6.9. 법률 제17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81조제4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 등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단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서 배제·시정하여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 지배·개입 주체로서의 사용자인지 여부도 그 사용자가 근로관계에 관여하고 있는 구체적 형태, 근로관계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력 내지 지배력의 유무 및 행사의 정도, 해당 지배·개입행위의 내용과 태양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3.25. 선고 2007두8881 판결, 대법원 2021.2.4. 선고 2020도11559 판결 등 참조). 한편,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으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11.15. 선고 2005두4120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원고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의 사용자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사용자에 해당하더라도 원고는 관계회사의 경영난으로 인해 관계회사 근로자들을 원고로 전적시키기 위해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한 것이므로 거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이를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할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3. 위 법리와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근로자들과 C 근로자들의 업무의 상호 연동성 및 협업관계, 원고가 C 근로자들의 채용이나 작업배치, 작업 환경 및 방식에 미친 영향력 내지 지배력의 내용과 정도, 이 사건 도급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C가 폐업하고 C 근로자들이 모두 해고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이 원고가 C 근로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의 사용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적절하지 않으나,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그렇다면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고,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부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채증법칙 위반이나 사실오인,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참가인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석준(재판장), 노정희(주심), 이흥구, 엄상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