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시 추가징수·처벌 면제
고용노동부가 10월1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자에게 최대 5배에 이르는 추가징수와 형사처벌을 면제한다.

노동부는 2일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고용장려금·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 각종 급여와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부정수급)에 대해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는다”며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계획을 밝혔다.

자진신고와 제보는 온라인(고용24·국민신문고)이나 팩스·우편으로도 할 수 있다.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부정수급조사 부서를 방문해 신고할 수도 있다.

노동부는 “각종 급여 부정수급 적발시 최대 5배의 추가징수금을 내야 하지만 자진신고하면 면제한다”며 “부정수급액·처분 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형사처벌도 면제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고용안정사업의 경우 지급제한 기간을 감경한다. 단 공모형 부정수급, 최근 3년간 부정수급을 한 자가 다시 부정수급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정수급 제보도 받는다. 조사 결과 신고내용이 사실로 밝혀지면 포상금도 지급한다.

노동부는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는 10월부터 12월까지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해 엄정조치한다는 계획이다.

강예슬 기자 yeah@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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