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 ‘중간착취 방지’ ‘동일노동 동일임금’ 입법 촉구
최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중간착취’를 방지하고 고용형태로 인한 임금 차별을 막는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양대 노총이 신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양대 노총과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대 노총 노동자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박홍배 의원의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며 22대 국회에서 조속한 법안 통과로 노동자의 요구에 응답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달 하청·파견노동자에 대한 중간착취를 방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도급사업의 경우 임금을 다른 비용과 구분해 지급하도록 하고, 수급인은 이를 임금 지급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근로자파견 대가에서 수수료 비율을 제한하고, 파견계약 내용에 임금액 및 산정기준, 파견 수수료 같은 내용도 포함하도록 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고용형태로 인한 차별적 대우 금지와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을 명문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은 “기간제·파견·하청·용역 등 고용형태를 이용해 임금체불 및 차별을 일삼는 악덕 사업주로 인해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여전히 많다”며 “차별로 고통받는 노동자를 보호하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대 노총은 한목소리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구조적으로 불안정한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지위를 악용한 중간착취는 노동시장을 왜곡시키는 주범”이라며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고용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로 임금과 보상을 차별하는 전근대적 노동관행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지욱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진작부터 중간착취 금지와 동일노동 동일임금제도가 정착됐다면 한국 사회는 지금처럼 대책 없는 불평등 사회로 전락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원천적으로 중간착취를 할 수 없게 잘못된 고용구조를 바로잡아야 하고, 더럽고 힘든 노동을 하는 노동자에겐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어고은 기자 ago@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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